FSS SANCTION · 1614

현대카드㈜ 검사결과제재 (2021-03-05)

금융감독원 · 2021-03-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 임원 - 직원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17명

주요 위반사항

○○영업소○○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10.23. 신용카드 연회비 (9.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3.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10.25. 신용카드 평균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영업소○○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11.16. 신용카드 연회비 (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5.2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10.23. 신용카드 평균 연회비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4.1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7. 신용카드 연회비 (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8.25. 신용카드 연회비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7.4만원 상당의 장난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11.7.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9.17. 신용카드 연회비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7.30.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6.2. 이마트 연제점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영업소○○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10.23. 신용카드 연회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9.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3.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

○○○영업소○○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10.25. 신용카드 평균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위반사항 3

○○영업소○○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11.16. 신용카드 연회비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영업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5.2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영업소○○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10.23. 신용카드 평균 연회비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영업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4.1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위반사항 7

○○○○영업소○○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7. 신용카드 연회비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

○○영업소○○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8.25. 신용카드 연회비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7.4만원 상당의 장난감)을 제공하는 조건 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

○○영업소○○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11.7.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0

○○○영업소○○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9.17. 신용카드 연회비

위반사항 11

○○영업소○○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7.30.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

○○영업소○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6.2. 이마트 연제점에서 1건의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현대카드㈜

제재조치일 : 2021.3.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 임원 - 직원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17명

제재대상사실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 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현대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

○ 등 17명은 다음과 같이 소속 신용카드 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17건의 신용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10.23. 신용카드 연회비 (9.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3.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10.25. 신용카드 평균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영업소○○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11.16. 신용카드 연회비 (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5.2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1.19. 1건의 타사(삼성카드)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10.23. 신용카드 평균 연회비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12.12. 1건의 타사(롯데 카드)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4.1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7. 신용카드 연회비 (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8.25. 신용카드 연회비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7.4만원 상당의 장난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11.7.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9.17. 신용카드 연회비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7.30.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7.17. 1건의 타사(신한카드)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11.1. 1건의 타사(신한카드)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6.20. 1건의 타사(신한 카드)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6.2. 이마트 연제점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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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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