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비국민카드 검사결과제재 (2021-03-05)
금융감독원 · 2021-03-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 임원 - 직원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15명
주요 위반사항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10.19. 및 2018.10.22. 신용카드 연회비 (각각 1.5만원 1건, 1만원 1건)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10만원 1건, 12만원 1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8.3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 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1.1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2.6.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 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3.14.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 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개명前 ○○○)은 2019.5.1. 신용카드 연회비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6.22.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 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4.13.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한 대가로 타인에게 수수료(12만원)를 1회 지급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7.9. 부산 수영로 롯데슈퍼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2.1.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10.3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10.19. 및 2018.10.22. 신용카드 연회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각각 1.5만원 1건, 1만원 1건)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10만원 1건, 12만원 1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8.3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 하였음
위반사항 3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1.1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위반사항 4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2.6.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 하였음
위반사항 5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3.14.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위반사항 6
○○○지점 소속 모집인 ○○○(개명前 ○○○)은 2019.5.1. 신용카드 연회비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6.22.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 였음
위반사항 8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4.13.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한 대가로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타인에게 수수료(12만원)를 1회 지급하였음
위반사항 9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7.9. 부산 수영로 롯데슈퍼에서 1건의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0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2.1.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10.3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케이비국민카드
제재조치일 : 2021.3.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 임원 - 직원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15명
제재대상사실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 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 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케이비국민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
○ 등 15명은 다음과 같이 소속 신용 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 회원의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16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10.19. 및 2018.10.22. 신용카드 연회비 (각각 1.5만원 1건, 1만원 1건)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10만원 1건, 12만원 1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8.3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 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1.1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2.6.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 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3.14.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 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개명前 ○○○)은 2019.5.1. 신용카드 연회비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6.22.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 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10.19.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11. 1건의 타사(삼성카드)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4.13.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한 대가로 타인에게 수수료(12만원)를 1회 지급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4.26.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7.9. 부산 수영로 롯데슈퍼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2.1.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10.3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12.7.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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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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