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메이펀딩대부 검사결과제재 (2021-02-19)
금융감독원 · 2021-02-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과태료 80만원 임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상당) 3명
주요 위반사항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메이펀딩대부는 임원이 변경되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변경사항 사유발생일 제출기한 제출일 초과일수 임원 2018 04 2018 19 2020 02 714 임원 2018 02 2018 19 2020 02 561 임원 2018 04 2018 19 미제출 미제출 임원 2018 02 2018 19 미제출 미제출 임원 2020 20 2020 04 미제출 미제출
위반사항 1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임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메이펀딩대부는 임원이 변경되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변경사항 사유발생일 제출기한 제출일 초과일수 임원 2018 04 2018 19 2020 02 714 임원 2018 02 2018 19 2020 02 561 임원 2018 04 2018 19 미제출 미제출 임원 2018 02 2018 19 미제출 미제출 임원 2020 20 2020 04 미제출 미제출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메이펀딩대부
제재조치일 : 2021.02.1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과태료 80만원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3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임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데도, ㈜메이펀딩대부는 임원이 변경되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변경사항 사유발생일 제출기한 제출일 초과일수 임원 2018-06-04 2018-06-19 2020-06-02 714 임원 2018-11-02 2018-11-19 2020-06-02 561 임원 2018-06-04 2018-06-19 미제출 미제출 임원 2018-11-02 2018-11-19 미제출 미제출 임원 2020-05-20 2020-06-04 미제출 미제출 < 관련규정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3조제3항, 제5조제1항및제18조의7 제2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1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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