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628

주식회사 미다스대부 검사결과제재 (2021-02-19)

금융감독원 · 2021-02-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등록취소, 과태료 340만원 임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미다스대부는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변경사항 사유발생일 제출기한 제출일 초과일수 영업소 소재지 2019 04 2019 19 2019 14 25

대부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미다스대부는 금융감독원에 2019.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대부업자의 등록요건 위반 등(6개월 이상 무실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제3호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 대상에 해당되는데도, ㈜미다스대부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임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미다스대부는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변경사항 사유발생일 제출기한 제출일 초과일수 영업소 소재지 2019 04 2019 19 2019 14 25

위반사항 2

대부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 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미다스대부는 금융감독원에 2019.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3

대부업자의 등록요건 위반 등(6개월 이상 무실적)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제3호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 대상에 해당되는데도, ㈜미다스대부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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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미다스대부

제재조치일 : 2021.02.1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등록취소, 과태료 340만원 임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임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데도, ㈜미다스대부는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변경사항 사유발생일 제출기한 제출일 초과일수 영업소 소재지 2019-09-04 2019-09-19 2019-10-14 25 < 관련규정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3조제3항, 제5조제1항및제18조의7 제2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11조의3

대부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미다스대부는 금융감독원에 2019.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9항, 제18조의7 제2항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3 제1항, 제11조의3 제2항

대부업자의 등록요건 위반 등(6개월 이상 무실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제3호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 대상에 해당되는데도, ㈜미다스대부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3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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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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