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딩플랫폼에셋대부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1-02-19)
금융감독원 · 2021-02-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등록취소, 과태료 520만원 임원 주의 1명 및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펀딩플랫폼에셋대부㈜는 임원 및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변경사항 사유발생일 제출기한 제출일 초과일수 임원 2020 20 2020 06 미제출 미제출 영업소 소재지 2018 05 2018 20 2018 26 6 영업소 소재지 2018 11 2018 26 미제출 미제출
대부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펀딩플랫폼에셋대부㈜는 금융감독원에 2018.12월말, 2019.6월말 및 2019.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대부업자의 등록요건 위반 등(고정사업장 미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10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여 고정사업장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펀딩플랫폼에셋대부㈜는 검사 착수일 현재까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고정사업장을 갖추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임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펀딩플랫폼에셋대부㈜는 임원 및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변경사항 사유발생일 제출기한 제출일 초과일수 임원 2020 20 2020 06 미제출 미제출 영업소 소재지 2018 05 2018 20 2018 26 6 영업소 소재지 2018 11 2018 26 미제출 미제출
위반사항 2
대부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 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펀딩플랫폼에셋대부㈜는 금융감독원에 2018.12월말, 2019.6월말 및 2019.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3
대부업자의 등록요건 위반 등(고정사업장 미비)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10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여 고정사업장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펀딩플랫폼에셋대부㈜는 검사 착수일 현재까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고정사업장을 갖추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5, 제1항, 제3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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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펀딩플랫폼에셋대부㈜
제재조치일 : 2021.02.1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등록취소, 과태료 520만원 임원 주의 1명 및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임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데도, 펀딩플랫폼에셋대부㈜는 임원 및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변경사항 사유발생일 제출기한 제출일 초과일수 임원 2020-02-20 2020-03-06 미제출 미제출 영업소 소재지 2018-07-05 2018-07-20 2018-07-26 6 영업소 소재지 2018-10-11 2018-10-26 미제출 미제출 < 관련규정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3조제3항, 제5조제1항및제18조의7 제2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11조의3
대부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펀딩플랫폼에셋대부㈜는 금융감독원에 2018.12월말, 2019.6월말 및 2019.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9항, 제18조의7 제2항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3 제1항, 제11조의3 제2항
대부업자의 등록요건 위반 등(고정사업장 미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10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여 고정사업장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펀딩플랫폼에셋대부㈜는 검사 착수일 현재까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고정사업장을 갖추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5 제1항 제3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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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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