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아이크레딧대부 검사결과제재 (2021-02-19)
금융감독원 · 2021-02-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기관주의, 과태료 200만원 임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아이크레딧대부는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변경사항 사유발생일 제출기한 제출일 초과일수 영업소 소재지 2019 08 2019 23 2019 17 117 영업소 소재지 2019 26 2020 10 2020 26 168
위반사항 1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임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아이크레딧대부는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기한 내 에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변경사항 사유발생일 제출기한 제출일 초과일수 영업소 소재지 2019 08 2019 23 2019 17 117 영업소 소재지 2019 26 2020 10 2020 26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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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아이크레딧대부
제재조치일 : 2021.02.1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기관주의, 과태료 200만원 임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임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데도, ㈜아이크레딧대부는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변경사항 사유발생일 제출기한 제출일 초과일수 영업소 소재지 2019-05-08 2019-05-23 2019-09-17 117 영업소 소재지 2019-12-26 2020-01-10 2020-06-26 168 < 관련규정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3조제3항, 제5조제1항및제18조의7 제2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11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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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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