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브리펀딩대부 검사결과제재 (2021-02-19)
금융감독원 · 2021-02-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등록취소, 과태료 520만원 임원 주의 1명 및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브리펀딩대부는 임원 및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변경사항 사유발생일 제출기한 제출일 초과일수 임원 2020 01 2020 16 미제출 미제출 영업소 소재지 2020 01 2020 16 미제출 미제출
대부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브리펀딩대부는 금융감독원에 2019.6월말 및 2019.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대부업자의 등록요건 위반 등(소재지 불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동법 제13조 제2항 제6호 에서 정한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 이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통지가 없는 경우 등록취소 대상에 해당되는데도, ㈜브리펀딩대부는 등록 소재지 및 전화번호 등을 통해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임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브리펀딩대부는 임원 및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아래와 같 이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변경사항 사유발생일 제출기한 제출일 초과일수 임원 2020 01 2020 16 미제출 미제출 영업소 소재지 2020 01 2020 16 미제출 미제출
위반사항 2
대부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 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브리펀딩대부는 금융감독원에 2019.6월말 및 2019.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3
대부업자의 등록요건 위반 등(소재지 불명)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동법 제13조 제2항 제6호 에서 정한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 이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통지가 없는 경우 등록취소 대상에 해당되는데도, ㈜브리펀딩대부는 등록 소재지 및 전화번호 등을 통해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브리펀딩대부
제재조치일 : 2021.02.1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등록취소, 과태료 520만원 임원 주의 1명 및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임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데도, ㈜브리펀딩대부는 임원 및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변경사항 사유발생일 제출기한 제출일 초과일수 임원 2020-06-01 2020-06-16 미제출 미제출 영업소 소재지 2020-06-01 2020-06-16 미제출 미제출 < 관련규정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3조제3항, 제5조제1항및제18조의7 제2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11조의3
대부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브리펀딩대부는 금융감독원에 2019.6월말 및 2019.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9항, 제18조의7 제2항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3 제1항, 제11조의3 제2항
대부업자의 등록요건 위반 등(소재지 불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동법 제13조 제2항 제6호 에서 정한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 이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통지가 없는 경우 등록취소 대상에 해당되는데도, ㈜브리펀딩대부는 등록 소재지 및 전화번호 등을 통해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6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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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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