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디에스펀딩대부 검사결과제재 (2021-02-19)
금융감독원 · 2021-02-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기관주의, 과태료 280만원 임원 주의 1명 및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디에스펀딩대부는 임원, 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변경사항 사유발생일 제출기한 제출일 초과일수 임원 2018 26 2018 11 2019 15 94 임원 2018 26 2018 11 미제출 미제출 임원 2019 08 2019 25 미제출 미제출 영업소 명칭 2018 26 2018 11 미제출 미제출 영업소 소재지 2018 26 2018 11 2019 15 94
위반사항 1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임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디에스펀딩대부는 임원, 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변경사항 사유발생일 제출기한 제출일 초과일수 임원 2018 26 2018 11 2019 15 94 임원 2018 26 2018 11 미제출 미제출 임원 2019 08 2019 25 미제출 미제출 영업소 명칭 2018 26 2018 11 미제출 미제출 영업소 소재지 2018 26 2018 11 2019 15 94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디에스펀딩대부
제재조치일 : 2021.02.1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기관주의, 과태료 280만원 임원 주의 1명 및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임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데도, ㈜디에스펀딩대부는 임원, 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변경사항 사유발생일 제출기한 제출일 초과일수 임원 2018-11-26 2018-12-11 2019-03-15 94 임원 2018-11-26 2018-12-11 미제출 미제출 임원 2019-03-08 2019-03-25 미제출 미제출 영업소 명칭 2018-11-26 2018-12-11 미제출 미제출 영업소 소재지 2018-11-26 2018-12-11 2019-03-15 94 < 관련규정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3조제3항, 제5조제1항및제18조의7 제2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1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