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피크라우드대부(주) 검사결과제재 (2021-02-19)
금융감독원 · 2021-02-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기관주의, 과태료 40만원 임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씨피크라우드대부㈜는 임원이 변경되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기한 내에 변경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변경사항 사유발생일 제출기한 제출일 초과일수 임원 2018 02 2018 17 2019 11 329
위반사항 1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임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씨피크라우드대부㈜는 임원이 변경되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기한 내에 변경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변경사항 사유발생일 제출기한 제출일 초과일수 임원 2018 02 2018 17 2019 11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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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씨피크라우드대부㈜
제재조치일 : 2021.02.1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기관주의, 과태료 40만원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임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데도, 씨피크라우드대부㈜는 임원이 변경되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기한 내에 변경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변경사항 사유발생일 제출기한 제출일 초과일수 임원 2018-10-02 2018-10-17 2019-09-11 329 < 관련규정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3조제3항, 제5조제1항및제18조의7 제2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11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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