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1-02-19)
금융감독원 · 2021-02-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 관련법규 > 1.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기관 · 과징금 28백만원 부과 2.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기존 보험계약의 부당소멸)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는 2017.2.9.~2019.5.23. 기간 중 기존보험계 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기존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 가입시점에 기존보험계약을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 템을 운영함으로써, 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이 보험계약자 171명에 대해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보장내용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기존 보험계약의 부당소멸)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 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는 2017.2.9.~2019.5.23. 기간 중 기존보험계 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기존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 가입시점에 기존보험계약을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 템을 운영함으로써, 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이 보험계약자 171명에 대해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보장내용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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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기존보험계약과 유사한 총 171건의 제재내용 공개안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고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한 사실이 있음
금융회사명 :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 담보추가 등으로 기존보험계약을 변경하는 대신 동일 보험상품을 새로운 보험계약으로 추가 가입 하도록 부당하게 청약권유하여 보험계약자는 신계약비 및 보험료(일부담보)를 중복 부담
제재조치일 : 2021.2.19. **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기존보험계약(171건)은 모두 해지
제재조치내용 < 관련법규 > 제재 대상 제재 내용 1.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기관 ■ 과징금 28백만원 부과 2.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기존 보험계약의 부당소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 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는 2017.2.9.~2019.5.23. 기간 중 기존보험계 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기존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 가입시점에 기존보험계약을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 템을 운영함으로써, 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이 보험계약자 171명에 대해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보장내용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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