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661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1-02-19)

금융감독원 · 2021-02-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주의

기관 · 과징금 153백만원 부과

임원 · 주의 1명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삼성화재해상보험㈜는 2018.1.2.~2020.5.29.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무배당

◆ ◎◎◎◎ OOOOO‘ 보험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TM) 보험 모집시 사용되는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보험금 지급 면책사항을 누락한 결과, 총 889건의 치아보험 계약에 대한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예) ‘(무)

◆ ◎◎◎◎ OOOOO(1801.1)보험’ 치아보철 치료지원금 특약 제7조(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는 사유) 제1항 6호~11호 등(치아보철물 수리·복구·대체, 매복치, 사랑니, 부정치열을 교정 하기 위한 영구치 발거 등)

중복계약 체결 확인의무 위반

중복계약 체결 확인의무 위반 보험회사는 실제 부담한 손해액만을 지급하는 보험상품계약(‘기타손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이미 다른 기타손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안내하고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가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하는데도, 본 건의 경우에는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변호사선임비용, 처리지원금, 벌금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삼성화재해상보험㈜은 2018.12.28.∼2020.5.28. 기간 중 ‘(무)◐◐◐◐ ◈◈ ◈◈◈ ▣▣▣▣▣▣▣’ 보험 등 192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이 중 174건의 계약에 대하여 중복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중복계약 조회 결과의 유효기간을 30일로 정함에 따라, 중복계약 조회 이후 30일 이내에 가입된 기타손해보험계약은 다른 기타손해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 나머지 기타손해보험계약 18건에 대하여 중복계약 체결여부는 확인 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비례분담 등 세부 사항을 안내받고 이를 이해하였는지를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을 인수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95조의5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5 제3항,제4항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삼성화재해상보험㈜는 2018.1.2.~2020.5.29.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무배당 ◆

◎◎◎◎ OOOOO‘ 보험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TM) 보험 모집시 사용되는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보험금 지급 면책사항*을 누락한 결과, 총 889건의 치아보험 계약에 대한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예) ‘(무)◆

◎◎◎◎ OOOOO(1801.1)보험’ 치아보철 치료지원금 특약 제7조(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는 사유) 제1항 6호~11호 등(치아보철물 수리·복구·대체, 매복치, 사랑니, 부정치열을 교정 하기 위한 영구치 발거 등)

위반사항 2

중복계약 체결 확인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중복계약 체결 확인의무 위반 보험회사는 실제 부담한 손해액만을 지급하는 보험상품계약(‘기타손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이미 다른 기타손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안내하고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가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하는데도, * 본 건의 경우에는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변호사선임비용, 처리지원금, 벌금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삼성화재해상보험㈜은 2018.12.28.∼2020.5.28. 기간 중 ‘(무)◐◐◐◐ ◈◈ ◈◈◈ ▣▣▣▣▣▣▣’ 보험 등 192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이 중 174건의 계약에 대하여 중복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 중복계약 조회 결과의 유효기간을 30일로 정함에 따라, 중복계약 조회 이후 30일 이내에 가입된 기타손해보험계약은 다른 기타손해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 나머지 기타손해보험계약 18건에 대하여 중복계약 체결여부는 확인 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비례분담 등 세부 사항을 안내받고 이를 이해하였는지를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을 인수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95조의5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5 제3항,제4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

제재조치일 : 2021.2.19.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 기관주의 기관 ■ 과징금 153백만원 부과 임원 ■ 주의 1명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데도, 삼성화재해상보험㈜는 2018.1.2.~2020.5.29.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무배당 ◆◆

◆ ◎◎◎◎ OOOOO‘보험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TM) 보험 모집시 사용되는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보험금 지급 면책사항*을 누락한 결과, 총 889건의 치아보험 계약에 대한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예) ‘(무)◆◆

◆ ◎◎◎◎ OOOOO(1801.1)보험’ 치아보철 치료지원금 특약 제7조(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는 사유) 제1항 6호~11호 등(치아보철물 수리·복구·대체, 매복치, 사랑니, 부정치열을 교정 하기 위한 영구치 발거 등)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1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중복계약 체결 확인의무 위반 보험회사는 실제 부담한 손해액만을 지급하는 보험상품계약(‘기타손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이미 다른 기타손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안내하고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가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하는데도, * 본 건의 경우에는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변호사선임비용, 처리지원금, 벌금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삼성화재해상보험㈜은 2018.12.28.∼2020.5.28. 기간 중 ‘(무)◐◐◐◐ ◈◈ ◈◈◈ ▣▣▣▣▣▣▣’ 보험 등 192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이 중 174건의 계약에 대하여 중복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 중복계약 조회 결과의 유효기간을 30일로 정함에 따라, 중복계약 조회 이후 30일 이내에 가입된 기타손해보험계약은 다른 기타손해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 나머지 기타손해보험계약 18건에 대하여 중복계약 체결여부는 확인 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비례분담 등 세부 사항을 안내받고 이를 이해하였는지를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을 인수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95조의5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5 제3항,제4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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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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