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663

국민은행 검사결과제재 (2021-02-18)

금융감독원 · 2021-02-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과징금 3,123,203원, 과태료 7,000,000원

주요 위반사항

검사 관련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거짓자료 제출 국민은행은 금융감독원장이 2018.3.8. ㈜◈◈◈◈의 외국환거래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지급업무 취급 시 거래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 일체를 요청한 건에 대하여 ㈜◈◈◈◈은 2017.10.24.~2018.2.7. 가상화폐의 국내외 가격차를 이용한 차익거래 목적으로 국민은행을 통해 55회에 걸쳐 약 미화 604만달러 해외송금 지급업무 당시(2017.10.24.~2018.2.7.) 제출받은 증빙서류 원본 대신 2018.3.15. 사 후적으로 ㈜◈◈◈◈에게 요청하여 다시 제출받은 거짓자료(55건)를 2018.3.16.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검사 관련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거짓자료 제출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4항 등에 의거, 금융감독원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금융감독원장의 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 요 구에 응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국민은행은 금융감독원장이 2018.3.8. ㈜◈◈◈◈의 외국환거래에 대한 검사* 를 위하여 지급업무 취급 시 거래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 일체를 요청한 건에 대하여 * ㈜◈◈◈◈은 2017.10.24.~2018.2.7. 가상화폐의 국내외 가격차를 이용한 차익거래 목적으 로 국민은행을 통해 55회에 걸쳐 약 미화 604만달러 해외송금 지급업무 당시(2017.10.24.~2018.2.7.) 제출받은 증빙서류 원본 대신 2018.3.15. 사 후적으로 ㈜◈◈◈◈에게 요청하여 다시 제출받은 거짓자료(55건)를 2018.3.16.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외국환거래법」 제12조, 제12조의2, 제20조, 제32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3조, 별표3, 제41조, 별표4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국민은행

제재조치일 : 2021.2.1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과징금 3,123,203원, 과태료 7,000,000원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검사 관련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거짓자료 제출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4항 등에 의거, 금융감독원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금융감독원장의 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 요 구에 응하여야 하는데도,

국민은행은 금융감독원장이 2018.3.8. ㈜◈◈◈◈의 외국환거래에 대한 검사* 를 위하여 지급업무 취급 시 거래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 일체를 요청한 건에 대하여 * ㈜◈◈◈◈은 2017.10.24.~2018.2.7. 가상화폐의 국내외 가격차를 이용한 차익거래 목적으로 국민은행을 통해 55회에 걸쳐 약 미화 604만달러 해외송금 지급업무 당시(2017.10.24.~2018.2.7.) 제출받은 증빙서류 원본 대신 2018.3.15. 사 후적으로 ㈜◈◈◈◈에게 요청하여 다시 제출받은 거짓자료(55건)를 2018.3.16.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외국환거래법」제12조, 제12조의2, 제20조, 제32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23조 및 <별표3>, 제41조 및 <별표4>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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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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