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685
하나은행 검사결과제재 (2021-02-05)
금융감독원 · 2021-02-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 1,800만원 부과 임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1.
계열회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증 요구 금지 위반 ㈜하나은행(♥♥♥지점)은 2017.12.29. 차주 ㈜◎◎◎◎◎◎에게 대출금액 합계 9천만원 기취급 여신(1건)을 기한연장하면서 제3자인 담보제공자의 담보를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토록 요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계열회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증 요구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가 해당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적금 또는 금전신탁 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할 때 그 담보 제공 범위내로 연대보증 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하나은행(♥♥♥지점)은 2017.12.29. 차주 ㈜◎◎◎◎◎◎에게 대출금액 합계 9천만원 기취급 여신(1건)을 기한연장하면서 제3자인 담보제공자의 담보를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토록 요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하나은행
2.
제재조치일 : 2021.2.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1,800만원 부과 임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1)
계열회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증 요구 금지 위반
□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가 해당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적금 또는 금전신탁 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할 때 그 담보 제공 범위내로 연대보증 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하나은행(♥♥♥지점)은 2017.12.29. 차주 ㈜◎◎◎◎◎◎에게 대출금액 합계 9천만원 기취급 여신(1건)을 기한연장하면서 제3자인 담보제공자의 담보를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토록 요구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52조의2
2.
(舊)「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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