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686

우리은행 검사결과제재 (2021-02-05)

금융감독원 · 2021-02-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 2억 4,150만원 부과 과태료 부과 4명 임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

주요 위반사항

계열회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증 요구 금지 위반 ㈜우리은행(▦▦지점 등 9개 영업점)은 2016.6.28. ~ 2018.5.15. 기간 중 ㈜△△ △△△ 등 10개 차주에 대해 대출금액 합계 509억1,900만원의 여신(13건)을 취급하면서 대출금액을 초과하여 계열회사 2개사에 각각 연대보증약정을 중복하여 체결토록 요구한 사실이 있음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 금지 위반 ㈜우리은행(♥♥♥♥지점 등 4개 영업점)은 2017.6.7. ~ 2018.9.19. 기간 중 ㈜

○ 등 4개 차주에 대해 대출금액 합계 11억원의 여신(4건)을 취급하면서 제3자인 담보제공자의 담보를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도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토록 요구한 사실이 있음

사실상 포괄근담보 요구 금지 위반 ㈜우리은행(▽▽지점)은 2016.6.28.~2016.9.19. 기간 중 차주 ㈜◈◈◈◈◈에 대한 대출금액 합계 49억2,400만원의 여신(3건)을 취급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피담보 채무의 종류를 정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포괄근담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계열회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증 요구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을 요구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우리은행(▦▦지점 등 9개 영업점)은 2016.6.28. ~ 2018.5.15. 기간 중 ㈜△△ △△△ 등 10개 차주에 대해 대출금액 합계 509억1,900만원의 여신(13건)을 취급하면서 대출금액을 초과하여 계열회사 2개사에 각각 연대보증약정을 중복하여 체결토록 요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위반사항 2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가 해당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적금 또는 금전신탁 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할 때 그 담보제공 범위내로 연대보증 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인 담보제공자 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우리은행(♥♥♥♥지점 등 4개 영업점)은 2017.6.7. ~ 2018.9.19. 기간 중 ㈜

등 4개 차주에 대해 대출금액 합계 11억원의 여신(4건)을 취급하면서 제3자인 담보제공자의 담보를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도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토록 요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사실상 포괄근담보 요구 금지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 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면서 담보되는 채무의 종류와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 하여 사실상 포괄근담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우리은행(▽▽지점)은 2016.6.28.~2016.9.19. 기간 중 차주 ㈜◈◈◈◈◈에 대한 대출금액 합계 49억2,400만원의 여신(3건)을 취급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피담보 채무의 종류를 정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포괄근담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우리은행

제재조치일 : 2021.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2억 4,150만원 부과 과태료 부과 4명 임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계열회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증 요구 금지 위반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을 요구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우리은행(▦▦지점 등 9개 영업점)은 2016.6.28. ~ 2018.5.15. 기간 중 ㈜△△ △△△ 등 10개 차주에 대해 대출금액 합계 509억1,900만원의 여신(13건)을 취급하면서 대출금액을 초과하여 계열회사 2개사에 각각 연대보증약정을 중복하여 체결토록 요구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52조의2

(舊)「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舊)「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 금지 위반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가 해당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적금 또는 금전신탁 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할 때 그 담보제공 범위내로 연대보증 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인 담보제공자 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우리은행(♥♥♥♥지점 등 4개 영업점)은 2017.6.7. ~ 2018.9.19. 기간 중 ㈜

○ 등 4개 차주에 대해 대출금액 합계 11억원의 여신(4건)을 취급하면서 제3자인 담보제공자의 담보를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도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토록 요구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52조의2

(舊)「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舊)「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사실상 포괄근담보 요구 금지 위반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 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면서 담보되는 채무의 종류와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 하여 사실상 포괄근담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우리은행(▽▽지점)은 2016.6.28.~2016.9.19. 기간 중 차주 ㈜◈◈◈◈◈에 대한 대출금액 합계 49억2,400만원의 여신(3건)을 취급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피담보 채무의 종류를 정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포괄근담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52조의2

(舊)「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舊)「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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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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