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686
우리은행 검사결과제재 (2021-02-05)
금융감독원 · 2021-02-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 2억 4,150만원 부과 과태료 부과 4명 임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
주요 위반사항
1.
계열회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증 요구 금지 위반 ㈜우리은행(▦▦지점 등 9개 영업점)은 2016.6.28. ~ 2018.5.15. 기간 중 ㈜△△ △△△ 등 10개 차주에 대해 대출금액 합계 509억1,900만원의 여신(13건)을 취급하면서 대출금액을 초과하여 계열회사 2개사에 각각 연대보증약정을 중복하여 체결토록 요구한 사실이 있음
2.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 금지 위반 ㈜우리은행(♥♥♥♥지점 등 4개 영업점)은 2017.6.7. ~ 2018.9.19. 기간 중 ㈜
○
○ 등 4개 차주에 대해 대출금액 합계 11억원의 여신(4건)을 취급하면서 제3자인 담보제공자의 담보를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도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토록 요구한 사실이 있음
3.
사실상 포괄근담보 요구 금지 위반 ㈜우리은행(▽▽지점)은 2016.6.28.~2016.9.19. 기간 중 차주 ㈜◈◈◈◈◈에 대한 대출금액 합계 49억2,400만원의 여신(3건)을 취급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피담보 채무의 종류를 정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포괄근담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계열회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증 요구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을 요구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우리은행(▦▦지점 등 9개 영업점)은 2016.6.28. ~ 2018.5.15. 기간 중 ㈜△△ △△△ 등 10개 차주에 대해 대출금액 합계 509억1,900만원의 여신(13건)을 취급하면서 대출금액을 초과하여 계열회사 2개사에 각각 연대보증약정을 중복하여 체결토록 요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위반사항 2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가 해당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적금 또는 금전신탁 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할 때 그 담보제공 범위내로 연대보증 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인 담보제공자 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우리은행(♥♥♥♥지점 등 4개 영업점)은 2017.6.7. ~ 2018.9.19. 기간 중 ㈜
○
등 4개 차주에 대해 대출금액 합계 11억원의 여신(4건)을 취급하면서 제3자인 담보제공자의 담보를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도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토록 요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사실상 포괄근담보 요구 금지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 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면서 담보되는 채무의 종류와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 하여 사실상 포괄근담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우리은행(▽▽지점)은 2016.6.28.~2016.9.19. 기간 중 차주 ㈜◈◈◈◈◈에 대한 대출금액 합계 49억2,400만원의 여신(3건)을 취급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피담보 채무의 종류를 정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포괄근담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우리은행
2.
제재조치일 : 2021.2.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2억 4,150만원 부과 과태료 부과 4명 임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1)
계열회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증 요구 금지 위반
□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을 요구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우리은행(▦▦지점 등 9개 영업점)은 2016.6.28. ~ 2018.5.15. 기간 중 ㈜△△ △△△ 등 10개 차주에 대해 대출금액 합계 509억1,900만원의 여신(13건)을 취급하면서 대출금액을 초과하여 계열회사 2개사에 각각 연대보증약정을 중복하여 체결토록 요구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52조의2
2.
(舊)「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3.
(舊)「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2)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 금지 위반
□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가 해당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적금 또는 금전신탁 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할 때 그 담보제공 범위내로 연대보증 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인 담보제공자 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우리은행(♥♥♥♥지점 등 4개 영업점)은 2017.6.7. ~ 2018.9.19. 기간 중 ㈜
○
○ 등 4개 차주에 대해 대출금액 합계 11억원의 여신(4건)을 취급하면서 제3자인 담보제공자의 담보를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도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토록 요구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52조의2
2.
(舊)「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3.
(舊)「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3)
사실상 포괄근담보 요구 금지 위반
□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 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면서 담보되는 채무의 종류와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 하여 사실상 포괄근담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우리은행(▽▽지점)은 2016.6.28.~2016.9.19. 기간 중 차주 ㈜◈◈◈◈◈에 대한 대출금액 합계 49억2,400만원의 여신(3건)을 취급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피담보 채무의 종류를 정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포괄근담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52조의2
2.
(舊)「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3.
(舊)「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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