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695

투에스대부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1-01-15)

금융감독원 · 2021-01-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500만원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해임권고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연체이자율 상한 준수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개인에 대해 대부하는 경우 연체이자율 상한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체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되는데도, 대부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3%)을 합산한 이자율 ⑴ 2019.6.25. 연체이자율 상한규제가 시행되자 약정이자율은 연 24%로 하되 연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자율을 8.9%~20%로 감면하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부거래계약서 양식을 변경하여, 2019.6.25.~2019.11.27. 기간 중 ◯◯◯ 등 채무자 268명과 연체이자율 상한(11.9%~23.0%)을 1.0%p~12.1%p 초과하는 대부계약 380건(337억 33백만원)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기존 양식(주택담보대출) : 약정이자율(8.9%∼20% 수준), 연체이자율(24%) 변경 양식(주택담보대출) : 약정이자율 24%(연체하지 않는 경우 이자 감면, 4.0%p~15.1%p), 연체이자 없음 ⑵ 상기 계약에 따라 채무자

등 65명(대부 85건, 80억 93백만원)으로부터 연체이자율 상한을 초과(27백만원)하여 연체이자를 받은 사실이 있음 연체기간(1일~72일) 동안 연체이자 상한은 167백만원이나 194백만원을 수취 < 관련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3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3조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통한 대부 금지의무 위반 2019.3.14.∼2019.10.18. 기간 중 미등록대부중개업자인 ◎◎◎대부중개 및 XXXX대부중개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아 XXX 등 231명에게 대부 231건, 222억 28백만원을 취급한 사실이 있음

총자산한도 위반 2018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291억 21백만원)한 사실이 있음 646억 32백만원(자기자본 64억 63백만원 × 10), 총자산 937억 53백만원

과잉대부 금지 위반 2017.1.1.∼2019.9.26. 기간 중

◇ 등 155명과 대부계약(190건, 134억 73백만원)을 체결하면서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소득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연체이자율 상한 준수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개인에 대해 대부하는 경우 연체이자율 상한*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체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되는데도, * 대부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3%)을 합산한 이자율 ⑴ 2019.6.25. 연체이자율 상한규제가 시행되자 약정이자율은 연 24%로 하되 연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자율을 8.9%~20%로 감면하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부거래계약서 양식을 변경*하여, 2019.6.25.~2019.11.27. 기간 중 ◯◯◯ 등 채무자 268명과 연체이자율 상한(11.9%~23.0%)을 1.0%p~12.1%p 초과하는 대부계약 380건(337억 33백만원)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기존 양식(주택담보대출) : 약정이자율(8.9%∼20% 수준), 연체이자율(24%) 변경 양식(주택담보대출) : 약정이자율 24%(연체하지 않는 경우 이자 감면, 4.0%p~15.1%p), 연체이자 없음 ⑵ 상기 계약에 따라 채무자

◇ 등 65명(대부 85건, 80억 93백만원)으로부터 연체이자율 상한을 초과(27백만원)*하여 연체이자를 받은 사실이 있음 * 연체기간(1일~72일) 동안 연체이자 상한은 167백만원이나 194백만원을 수취 < 관련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3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3조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3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3조

위반사항 2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통한 대부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제2항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9.3.14.∼2019.10.18. 기간 중 미등록대부중개업자인 ◎◎◎대부중개 및 XXXX대부중개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아 XXX 등 231명에게 대부 231건, 222억 28백만원을 취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위반사항 3

총자산한도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18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291억 21백만원)한 사실이 있음 * 646억 32백만원(자기자본 64억 63백만원 × 10), 총자산 937억 53백만원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위반사항 4

과잉대부 금지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소득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 거래상대방의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17.1.1.∼2019.9.26. 기간 중

등 155명과 대부계약(190건, 134억 73백만원)을 체결하면서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소득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투에스대부㈜* * 대 표 자 : 김윤숙 등록번호 : 2018-금감원-1618(대부업) (2020.8.4. 폐업)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57길 13, 5층

제재조치일:2021.1.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연체이자율 상한 준수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개인에 대해 대부하는 경우 연체이자율 상한*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체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되는데도, * 대부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3%)을 합산한 이자율 ⑴ 2019.6.25. 연체이자율 상한규제가 시행되자 약정이자율은 연 24%로 하되 연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자율을 8.9%~20%로 감면하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부거래계약서 양식을 변경*하여, 2019.6.25.~2019.11.27. 기간 중 ◯◯◯ 등 채무자 268명과 연체이자율 상한(11.9%~23.0%)을 1.0%p~12.1%p 초과하는 대부계약 380건(337억 33백만원)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기존 양식(주택담보대출) : 약정이자율(8.9%∼20% 수준), 연체이자율(24%) 변경 양식(주택담보대출) : 약정이자율 24%(연체하지 않는 경우 이자 감면, 4.0%p~15.1%p), 연체이자 없음 ⑵ 상기 계약에 따라 채무자 ◇

◇ 등 65명(대부 85건, 80억 93백만원)으로부터 연체이자율 상한을 초과(27백만원)*하여 연체이자를 받은 사실이 있음 * 연체기간(1일~72일) 동안 연체이자 상한은 167백만원이나 194백만원을 수취 < 관련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3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3조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통한 대부 금지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제2항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9.3.14.∼2019.10.18. 기간 중 미등록대부중개업자인 ◎◎◎대부중개 및 XXXX대부중개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아 XXX 등 231명에게 대부 231건, 222억 28백만원을 취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총자산한도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8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291억 21백만원)한 사실이 있음 * 646억 32백만원(자기자본 64억 63백만원 × 10), 총자산 937억 53백만원 < 관련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과잉대부 금지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소득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 거래상대방의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7.1.1.∼2019.9.26. 기간 중 ◇

◇ 등 155명과 대부계약(190건, 134억 73백만원)을 체결하면서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소득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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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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