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718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1-01-13)

금융감독원 · 2021-01-1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720만원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 1명

주요 위반사항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미실시 동양생명보험㈜는 2019 사업연도 중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2019년 하반기 중 홈페이지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미실시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3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5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를 사업연도마다 1회 이상,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동양생명보험㈜는 2019 사업연도 중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2019년 하반기 중 홈페이지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32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53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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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동양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1.1.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미실시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3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5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를 사업연도마다 1회 이상,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동양생명보험㈜는 2019 사업연도 중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2019년 하반기 중 홈페이지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32.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53.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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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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