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1-01-13)
금융감독원 · 2021-01-1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720만원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 1명
주요 위반사항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미실시 동양생명보험㈜는 2019 사업연도 중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2019년 하반기 중 홈페이지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미실시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3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5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를 사업연도마다 1회 이상,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동양생명보험㈜는 2019 사업연도 중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2019년 하반기 중 홈페이지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32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53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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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동양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1.1.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미실시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3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5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를 사업연도마다 1회 이상,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동양생명보험㈜는 2019 사업연도 중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2019년 하반기 중 홈페이지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32.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53.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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