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747

윈크래딧대부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0-12-30)

금융감독원 · 2020-12-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과태료 200만원 부과 임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문책경고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대부업자의 총자산한도 위반 윈크래딧대부㈜는 아래와 같이 총자산한도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단위: 억원, 배) 위반연도 총자산(A) 자기자본(B) A/B 2017년 0.2 △0.5 자본잠식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윈크래딧대부㈜는 2017.10.17.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제출기한(2017.11.1.)으로부터 21일이 지난 2017.11.22. 변경등록을 이행하였음

위반사항 1

대부업자의 총자산한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의3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하면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윈크래딧대부㈜는 아래와 같이 총자산한도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단위: 억원, 배) 위반연도 총자산(A) 자기자본(B) A/B 2017년 0.2 △0.5 자본잠식

위반사항 2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등은 임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윈크래딧대부㈜는 2017.10.17.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제출기한(2017.11.1.)으로부터 21일이 지난 2017.11.22. 변경등록을 이행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윈크래딧대부㈜

제재조치일 : 2020.12.3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과태료 200만원 부과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부업자의 총자산한도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의3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하면 아니됨에도, 윈크래딧대부㈜는 아래와 같이 총자산한도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단위: 억원, 배) 위반연도 총자산(A) 자기자본(B) A/B 2017년 0.2 △0.5 자본잠식 < 관련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등은 임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데도, 윈크래딧대부㈜는 2017.10.17.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제출기한(2017.11.1.)으로부터 21일이 지난 2017.11.22. 변경등록을 이행하였음 < 관련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제5조제1항 및 제18조의7제2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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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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