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크레딧캐피탈대부 검사결과제재 (2020-12-30)
금융감독원 · 2020-12-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과태료 220만원 부과 임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문책경고상당) 2명
주요 위반사항
대부업자의 총자산한도 위반 ㈜크레딧캐피탈대부는 아래와 같이 총자산한도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단위: 억원, 배) 위반연도 총자산(A) 자기자본(B) A/B 2017년 37.8 1.5 25.9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크레딧캐피탈대부는 2016.11.10. 임원이 변경되었음에도 제출기한(2016.11.25.) 으로부터 12일이 지난 2016.12.7. 변경등록을 이행하였으며, 2016.12.26.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제출기한(2017.1.10.)으로부터 86일이 지난 2017.4.6. 변경등록을 이행하였고, 2017.12.4.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제출기한(2017.12.19.)으로부터 16일이 지난 2018.1.4. 변경등록을 이행하였음
위반사항 1
대부업자의 총자산한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의3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하면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크레딧캐피탈대부는 아래와 같이 총자산한도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단위: 억원, 배) 위반연도 총자산(A) 자기자본(B) A/B 2017년 37.8 1.5 25.9
위반사항 2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등은 임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크레딧캐피탈대부는 2016.11.10. 임원이 변경되었음에도 제출기한(2016.11.25.) 으로부터 12일이 지난 2016.12.7. 변경등록을 이행하였으며, 2016.12.26.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제출기한(2017.1.10.)으로부터 86일이 지난 2017.4.6. 변경등록을 이행하였고, 2017.12.4.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제출기한(2017.12.19.)으로부터 16일이 지난 2018.1.4. 변경등록을 이행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크레딧캐피탈대부
제재조치일 : 2020.12.3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과태료 220만원 부과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상당) 2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부업자의 총자산한도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의3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하면 아니됨에도, ㈜크레딧캐피탈대부는 아래와 같이 총자산한도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단위: 억원, 배) 위반연도 총자산(A) 자기자본(B) A/B 2017년 37.8 1.5 25.9 < 관련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등은 임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데도, ㈜크레딧캐피탈대부는 2016.11.10. 임원이 변경되었음에도 제출기한(2016.11.25.) 으로부터 12일이 지난 2016.12.7. 변경등록을 이행하였으며, 2016.12.26.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제출기한(2017.1.10.)으로부터 86일이 지난 2017.4.6. 변경등록을 이행하였고, 2017.12.4.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제출기한(2017.12.19.)으로부터 16일이 지난 2018.1.4. 변경등록을 이행하였음 < 관련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제5조제1항 및 제18조의7제2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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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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