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검사결과제재 (2026-01-28)
금융감독원 · 2026-01-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경고, 과징금 129억 76백만원, 과태료 48백만원 임 원 주의적 경고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1명 감봉 2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감봉 상당) 2명 직 원 등 견책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고객 동의 없는 개인신용정보의 부당제공 회사는 2018.4.27.부터 2024.5.21.까지 기간 동안, 총 542억 건(누적 4,045만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A의 위탁을 받은 B에 전송하였음 고객이 전자적 방법으로 충전하여 가맹점 등에서 사용하는 페이머니의 결제 내역 등을 포함하고 있어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에도 해당 2018.4.27., 2018.6.5., 2018.7.1.에 총 3회, 2019.6.27.∼2024.5.21. 기간 중 매일 1회 전송 동 행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및 「전자금융 거래법」 제26조를 위반한 것임.
신용정보전산시스템 관리적 보안대책 등 위반 회사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동사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지정된 이후 2020.10.8. ~ 2024.5.21.까지 A의 xxx스코어 산출 명목의 개인신용정보가 고객 동의 없이 매일 1회 제3자에게 제공되는 위법사항이 있었음에도 임직원 등의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음. 2018.4.27.~2024.5.21. 중 전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총 542억건(누적 4,045만명)이 고객 동의 없이 A, B에게 제공되었으며,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지정된 이후 2020.10.8.~2024.5.21. 기간중 총 409억건의 개인신용정보가 제공 동 행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임
위반사항 1
고객 동의 없는 개인신용정보의 부당제공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에 의하면,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인적사항이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18.4.27.부터 2024.5.21.까지 기간 동안, 총 542억 건(누적 4,045만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A의 위탁을 받은 B에 전송**하였음 * 고객이 전자적 방법으로 충전하여 가맹점 등에서 사용하는 페이머니의 결제 내역 등을 포함하고 있어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에도 해당 ** 2018.4.27., 2018.6.5., 2018.7.1.에 총 3회, 2019.6.27.∼2024.5.21. 기간 중 매일 1회 전송 동 행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및 「전자금융 거래법」 제26조를 위반한 것임.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
위반사항 2
신용정보전산시스템 관리적 보안대책 등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신용정보 회사 등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 대책에 따라 임직원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회사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동사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지정된 이후 2020.10.8. ~ 2024.5.21.까지 A의 xxx스코어 산출 명목의 개인신용정보가 고객 동의 없이 매일 1회 제3자에게 제공*되는 위법사항이 있었음에도 임직원 등의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음. * 2018.4.27.~2024.5.21. 중 전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총 542억건(누적 4,045만명)이 고객 동의 없이 A, B에게 제공되었으며,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지정된 이후 2020.10.8.~2024.5.21. 기간중 총 409억건의 개인신용정보가 제공 동 행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임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정보법」 제19조, 제1항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카카오페이
제재조치일 : 2026.1.2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경고, 과징금 129억 76백만원, 과태료 48백만원 임 원 주의적 경고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1명 감봉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상당) 2명 직 원 등 견책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고객 동의 없는 개인신용정보의 부당제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에 의하면,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인적사항이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회사는 2018.4.27.부터 2024.5.21.까지 기간 동안, 총 542억 건(누적 4,045만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A의 위탁을 받은 B에 전송**하였음 * 고객이 전자적 방법으로 충전하여 가맹점 등에서 사용하는 페이머니의 결제 내역 등을 포함하고 있어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에도 해당 ** 2018.4.27., 2018.6.5., 2018.7.1.에 총 3회, 2019.6.27.∼2024.5.21. 기간 중 매일 1회 전송 동 행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및 「전자금융 거래법」 제26조를 위반한 것임. < 관련규정 >
「신용정보법」제32조제1항
「전자금융거래법」제26조
신용정보전산시스템 관리적 보안대책 등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신용정보 회사 등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 대책에 따라 임직원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 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동사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지정된 이후 2020.10.8. ~ 2024.5.21.까지 A의 xxx스코어 산출 명목의 개인신용정보가 고객 동의 없이 매일 1회 제3자에게 제공*되는 위법사항이 있었음에도 임직원 등의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음. * 2018.4.27.~2024.5.21. 중 전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총 542억건(누적 4,045만명)이 고객 동의 없이 A, B에게 제공되었으며,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지정된 이후 2020.10.8.~2024.5.21. 기간중 총 409억건의 개인신용정보가 제공 동 행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임 < 관련규정 >
「신용정보법」 제19조 제1항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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