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836

주식회사 88소셜대부 검사결과제재 (2020-12-30)

금융감독원 · 2020-12-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과태료 480만원 부과 임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대부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 88소셜대부는 2017.12월말 및 2018.6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의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대부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88소셜대부는 2017.12월말 및 2018.6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의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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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88소셜대부

제재조치일 : 2020.12.3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과태료 480만원 부과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부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 88소셜대부는 2017.12월말 및 2018.6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의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9항, 제18조의7제2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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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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