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재네트대부 검사결과제재 (2020-12-30)
금융감독원 · 2020-12-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기관주의, 과태료 30만원 부과 임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재네트대부는 2017.1.20. 임원이 변경되었음에도 제출기한(2017.2.6.) 으로부터 100일이 지난 2017.5.17. 변경등록을 이행하였으며, 2017.2.15. 임원이 변경되었음에도 제출기한(2017.3.2.)으로부터 76일이 지난 2017.5.17. 변경등록을 이행하였고, 2017.4.19.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제출기한(2017.5.4.)으로부터 13일이 지난 2017.5.17. 변경등록을 이행하였음
위반사항 1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등은 임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재네트대부는 2017.1.20. 임원이 변경되었음에도 제출기한(2017.2.6.) 으로부터 100일이 지난 2017.5.17. 변경등록을 이행하였으며, 2017.2.15. 임원이 변경되었음에도 제출기한(2017.3.2.)으로부터 76일이 지난 2017.5.17. 변경등록을 이행하였고, 2017.4.19.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제출기한(2017.5.4.)으로부터 13일이 지난 2017.5.17. 변경등록을 이행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재네트대부
제재조치일 : 2020.12.3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기관주의, 과태료 30만원 부과 임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등은 임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데도, ㈜재네트대부는 2017.1.20. 임원이 변경되었음에도 제출기한(2017.2.6.) 으로부터 100일이 지난 2017.5.17. 변경등록을 이행하였으며, 2017.2.15. 임원이 변경되었음에도 제출기한(2017.3.2.)으로부터 76일이 지난 2017.5.17. 변경등록을 이행하였고, 2017.4.19.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제출기한(2017.5.4.)으로부터 13일이 지난 2017.5.17. 변경등록을 이행하였음 < 관련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제5조제1항 및 제18조의7제2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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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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