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드래곤제이대부 검사결과제재 (2020-12-30)
금융감독원 · 2020-12-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과태료 240만원 부과 임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대부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유)드래곤제이대부는 2017.12월말 및 2018.6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의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대부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9항 등에 의 하면 대부업자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유)드래곤제이대부는 2017.12월말 및 2018.6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 의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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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유)드래곤제이대부
제재조치일 : 2020.12.3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과태료 240만원 부과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부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9항 등에의 하면 대부업자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유)드래곤제이대부는 2017.12월말 및 2018.6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의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9항, 제18조의7제2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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