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알레스쿠테대부 검사결과제재 (2020-12-30)
금융감독원 · 2020-12-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기관주의, 과태료 100만원 부과 임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알레스구테대부는 2017.12.19. 영업소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제출 기한(2018.1.3.)으로부터 55일이 지난 2018.2.27. 변경등록을 이행하였음
위반사항 1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등은 임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알레스구테대부는 2017.12.19. 영업소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제출 기한(2018.1.3.)으로부터 55일이 지난 2018.2.27. 변경등록을 이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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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알레스구테대부
제재조치일 : 2020.12.3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기관주의, 과태료 100만원 부과 임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등은 임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데도, ㈜알레스구테대부는 2017.12.19. 영업소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제출 기한(2018.1.3.)으로부터 55일이 지난 2018.2.27. 변경등록을 이행하였음 < 관련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제5조제1항 및 제18조의7제2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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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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