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기업금융서비스 검사결과제재 (2025-12-30)
금융감독원 · 2025-12-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업무정지 18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보험대리점 과태료 17억 3,050만원 부과 임 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해임권고 수준)
주요 위반사항
수수료 등의 지급금지 위반 ㈜서울기업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前 대표이사 甲)은 2018.1.3.~2021.9.3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乙 등 693명에게 ㉮보험 등 19,937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 보험료 2,219.8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총 3,724.3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수수료 등의 지급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 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함에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서울기업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前 대표이사 甲)은 2018.1.3.~2021.9.3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乙 등 693명에게 ㉮보험 등 19,937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 보험료 2,219.8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총 3,724.3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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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사항 공개안
금융기관명 : ㈜서울기업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5.12.3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업무정지 18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보험대리점 과태료 17억 3,050만원 부과 임 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해임권고 수준)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수수료 등의 지급금지 위반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 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함에도
㈜서울기업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前 대표이사 甲)은 2018.1.3.~2021.9.3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乙 등 693명에게 ㉮보험 등 19,937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 보험료 2,219.8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총 3,724.3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舊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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