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에이치엔엔피엘대부 검사결과제재 (2020-12-30)
금융감독원 · 2020-12-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과태료 760만원 부과 임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상당) 3명
주요 위반사항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더블유엔피엘대부는 2017.7.24. 영업소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제출기한 (2017.8.8.)으로부터 8일이 지난 2017.8.16. 변경등록을 이행하였고, 2017.10.20.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제출기한(2017.11.6.)으로부터 51일이 지난 2017.12.27. 변경등록을 이행하였으며, 2017.12.4. 임원이 변경되었음에도 제출기한(2017.12.19.)으로부터 8일이 지난 2017.12.27. 변경등록을 이행하였음
대부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더블유엔피엘대부는 2018.6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의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등에 의 하면 대부업자등은 임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 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더블유엔피엘대부는 2017.7.24. 영업소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제출기한 (2017.8.8.)으로부터 8일이 지난 2017.8.16. 변경등록을 이행하였고, 2017.10.20.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제출기한(2017.11.6.)으로부터 51일이 지난 2017.12.27. 변경등록을 이행하였으며, 2017.12.4. 임원이 변경되었음에도 제출기한(2017.12.19.)으로부터 8일이 지난 2017.12.27. 변경등록을 이행하였음
위반사항 2
대부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9항 등에 의 하면 대부업자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더블유엔피엘대부는 2018.6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의 제출 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더블유엔피엘대부
제재조치일 : 2020.12.3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과태료 760만원 부과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3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등에의 하면 대부업자등은 임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 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데도, ㈜더블유엔피엘대부는 2017.7.24. 영업소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제출기한 (2017.8.8.)으로부터 8일이 지난 2017.8.16. 변경등록을 이행하였고, 2017.10.20.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제출기한(2017.11.6.)으로부터 51일이 지난 2017.12.27. 변경등록을 이행하였으며, 2017.12.4. 임원이 변경되었음에도 제출기한(2017.12.19.)으로부터 8일이 지난 2017.12.27. 변경등록을 이행하였음 < 관련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제5조제1 항 및 제18조의7제2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제2항
대부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9항 등에의 하면 대부업자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더블유엔피엘대부는 2018.6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의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9항, 제18조의7제2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제1항, 제11조의3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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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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