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908

에이스자산관리대부(주) 검사결과제재 (2020-12-30)

금융감독원 · 2020-12-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기관주의, 과태료 10만원 부과 임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에이스자산관리대부는 2016.12.2. 임원이 변경되었음에도 제출기한 (2016.12.19.)으로부터 626일이 지난 2018.9.6. 변경등록을 이행하였음

위반사항 1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등은 임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이스자산관리대부는 2016.12.2. 임원이 변경되었음에도 제출기한 (2016.12.19.)으로부터 626일이 지난 2018.9.6. 변경등록을 이행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에이스자산관리대부

제재조치일 : 2020.12.3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기관주의, 과태료 10만원 부과 임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등은 임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데도, ㈜에이스자산관리대부는 2016.12.2. 임원이 변경되었음에도 제출기한 (2016.12.19.)으로부터 626일이 지난 2018.9.6. 변경등록을 이행하였음 < 관련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제5조제1항 및 제18조의7제2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