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폴라리스대부 검사결과제재 (2020-12-29)
금융감독원 · 2020-12-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등록취소 및 과태료 240만원 부과 임원 주의 1명 ※불법 채권추심 사실에 대하여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신고하시기 바람
주요 위반사항
대부업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지 불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소재확인을 위한 관보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그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바 ㈜폴라리스대부는 연락두절 등으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어 소재 확인을 위한 관보 공고(2020.8.10.)를 하였으나 공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날 때(공고만료일, 2020.9.9.)까지 금융위원회에 소재지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금융위원회 등록시 기재된 소재지 영업소 방문결과 소재지 불명사실을 확인
업무보고서 미제출 ㈜폴라리스대부는 2018.6.30.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대부업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지 불명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소재확인을 위한 관보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그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바 ㈜폴라리스대부는 연락두절 등으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어* 소재 확인을 위한 관보 공고(2020.8.10.)를 하였으나 공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날 때(공고만료일, 2020.9.9.)까지 금융위원회에 소재지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금융위원회 등록시 기재된 소재지 영업소 방문결과 소재지 불명사실을 확인
위반사항 2
업무보고서 미제출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대부업자는「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항에 따라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폴라리스대부는 2018.6.30.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폴라리스대부* * 대표자:이원재 등록번호:2017-금감원-1282(P2P연계대부업)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04, 청담빌딩 1292-4호
제재조치일 : 2020.12.2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등록취소 및 과태료 240만원 부과 임원 주의 1명 ※불법 채권추심 사실에 대하여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신고하시기 바람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부업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지 불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소재확인을 위한 관보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그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바 ㈜폴라리스대부는 연락두절 등으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어* 소재 확인을 위한 관보 공고(2020.8.10.)를 하였으나 공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날 때(공고만료일, 2020.9.9.)까지 금융위원회에 소재지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금융위원회 등록시 기재된 소재지 영업소 방문결과 소재지 불명사실을 확인 < 관련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업무보고서 미제출 대부업자는「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항에 따라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폴라리스대부는 2018.6.30.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2조 제9항, 제13조 제1항 및 제6항, 제18조의7제2항, 제21조, <별표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 제11조의 3제2항 및 <별표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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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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