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0-12-29)
금융감독원 · 2020-12-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 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 시행령 개정(2019.7.1.) 이전에는 2천만원 이상 현금거래가 보고대상 금액 2019.◇.◇. 발생한 1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총 ◎건을 보고기한(거래발생일 로부터 30일)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보고기한을 ◇일 초과하여 지연 보고하는 등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 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시행령 개정(2019.7.1.) 이전에는 2천만원 이상 현금거래가 보고대상 금액 2019.◇.◇. 발생한 1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총 ◎건을 보고기한(거래발생일 로부터 30일)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보고기한을 ◇일 초과하여 지연 보고하는 등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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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흥국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0.12.2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 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시행령 개정(2019.7.1.) 이전에는 2천만원 이상 현금거래가 보고대상 금액 2019.◇.◇. 발생한 1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총 ◎건을 보고기한(거래발생일 로부터 30일)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보고기한을 ◇일 초과하여 지연 보고하는 등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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