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4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3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3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3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7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416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3>까지 생략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금융회사등
  3. 제3조 · 금융거래등
  4. 제4조
  5. 제5조 ·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6. 제6조
  7. 제7조 ·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8. 제8조 ·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참고유형 제공
  9. 제9조 ·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10. 제10조
  11. 제11조 ·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12. 제12조 · 경찰청장 등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13. 제13조 · 검찰총장 등의 정보제공 요구
  14. 제14조 · 자료제공의 요구
  15. 제15조 · 감독ㆍ검사 등
  16. 제16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7. 제1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8. 제1조의2
  19. 제8조의2 · 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20. 제8조의3 ·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
  21. 제8조의4 ·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예외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등
  22. 제8조의5
  23. 제8조의6 · 고액현금거래의 보고 방법 등
  24. 제8조의7 · 중계기관의 지정 등
  25. 제10조의2 · 고객확인의무의 적용 범위 등
  26. 제10조의3 · 일회성 금융거래등의 금액
  27. 제10조의4 ·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28. 제10조의5 ·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29. 제10조의6 · 고객확인의 절차 등
  30. 제10조의7 · 고객확인 절차에 따른 거래의 거절
  31. 제10조의8 · 정보제공대상 전신송금 기준금액
  32. 제10조의9 ·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방법 등
  33. 제11조의2 ·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34. 제13조의2 · 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35. 제13조의3 ·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36. 제10조의10 · 가상자산이전 시 정보제공
  37. 제10조의11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38. 제10조의12 · 신고의 불수리
  39. 제10조의13 · 신고 등의 직권말소
  40. 제10조의14 · 영업의 정지
  41. 제10조의15 · 신고의 유효기간
  42. 제10조의16 · 신고에 관한 정보 등의 공개
  43. 제10조의17 · 신고 관련 업무의 위탁
  44. 제10조의18 ·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45. 제10조의19 · 신고 등의 업무를 위한 세부 사항
  46. 제10조의20 ·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