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4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3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3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3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0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7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0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0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5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9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5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4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9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9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7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6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6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6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6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1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1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0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0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6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3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4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1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0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2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7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416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3>까지 생략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금융회사등
- 제3조 · 금융거래등
- 제4조
- 제5조 ·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 제6조
- 제7조 ·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 제8조 ·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참고유형 제공
- 제9조 ·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 제10조
- 제11조 ·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 제12조 · 경찰청장 등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 제13조 · 검찰총장 등의 정보제공 요구
- 제14조 · 자료제공의 요구
- 제15조 · 감독ㆍ검사 등
- 제16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의2조
- 제8의2조 · 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 제8의3조 ·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
- 제8의4조 ·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예외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등
- 제8의5조
- 제8의6조 · 고액현금거래의 보고 방법 등
- 제8의7조 · 중계기관의 지정 등
- 제10의2조 · 고객확인의무의 적용 범위 등
- 제10의3조 · 일회성 금융거래등의 금액
- 제10의4조 ·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 제10의5조 ·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 제10의6조 · 고객확인의 절차 등
- 제10의7조 · 고객확인 절차에 따른 거래의 거절
- 제10의8조 · 정보제공대상 전신송금 기준금액
- 제10의9조 ·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방법 등
- 제11의2조 ·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제13의2조 · 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3의3조 ·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 제10의10조 · 가상자산이전 시 정보제공
- 제10의11조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 제10의12조 · 신고의 불수리
- 제10의13조 · 신고 등의 직권말소
- 제10의14조 · 영업의 정지
- 제10의15조 · 신고의 유효기간
- 제10의16조 · 신고에 관한 정보 등의 공개
- 제10의17조 · 신고 관련 업무의 위탁
- 제10의18조 ·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 제10의19조 · 신고 등의 업무를 위한 세부 사항
- 제10의20조 ·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