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935

현대카드㈜ 검사결과제재 (2020-12-23)

금융감독원 · 2020-12-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 임원 - 직원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36명

주요 위반사항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6.12.26. 및 2017.1.20. 신용 카드 연회비(각각 20만원 1건, 7만원 1건)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20만원 1건, 7만원 1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5.8. 및 2017.5.12. 신용 카드 연회비(각각 20만원 2건)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20만원 2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1.30.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29.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3.14.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5.18.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5.4. 신용카드 연회비 (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2.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 (이하 같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8.15. 신용카드 평균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11.6만원 상당의 장난감)을 제공 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14.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4.5만원 상당의 현금 및 주유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1.8. 신용카드 연회비 (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14만원 상당의 현금 및 영화티켓)을 제공 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2.22. 신용카드 연회비(6.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4.26.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2.8.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소속모집인○○○은2018.1.3. 신용카드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1.12.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1.3.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단지 부근 인도)에서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 하는 경품(0.41만원 상당의 기프트콘)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3.24.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모집인○○○은 2018.5.1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4.17.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9.14. 경기 평택(송탄로 379 주차장 뒤 골목길)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4.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22.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4.24.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4.24.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1.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1.10. 신용카드 평균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6.5.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6.12.26. 및 2017.1.20. 신용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카드 연회비(각각 20만원 1건, 7만원 1건)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20만원 1건, 7만원 1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5.8. 및 2017.5.12. 신용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카드 연회비(각각 20만원 2건)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20만원 2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1.30.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29.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3.14.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5.18.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5.4. 신용카드 연회비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2.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 (이하 같음)

위반사항 9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8.15. 신용카드 평균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11.6만원 상당의 장난감)을 제공 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0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14.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경품(4.5만원 상당의 현금 및 주유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1.8. 신용카드 연회비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14만원 상당의 현금 및 영화티켓)을 제공 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2.22. 신용카드 연회비(6.5만원)의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6.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3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4.26.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위반사항 13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4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2.8.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위반사항 14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5

○○○○○○○○지점소속모집인○○○은2018.1.3. 신용카드평균연회비(1만원)의

위반사항 16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1.12.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위반사항 17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1.3. 서울 금천구 가산동

위반사항 17 · 확인된 사실

(가산디지털단지 부근 인도)에서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 하는 경품(0.41만원 상당의 기프트콘)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8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3.24.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위반사항 19

○○○○○○지점 소속모집인○○○은 2018.5.1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위반사항 20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4.17.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위반사항 20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1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9.14. 경기 평택(송탄로

위반사항 21 · 확인된 사실

379 주차장 뒤 골목길)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4.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위반사항 23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22.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위반사항 24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4.24.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위반사항 25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4.24.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위반사항 26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1.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위반사항 26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7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1.10. 신용카드 평균

위반사항 27 · 확인된 사실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8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6.5.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위반사항 28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현대카드㈜

제재조치일 : 2020.12.2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 임원 - 직원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36명

제재대상사실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 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 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 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현대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

○ 등 36명은 다음과 같이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위탁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38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6.12.26. 및 2017.1.20. 신용 카드 연회비(각각 20만원 1건, 7만원 1건)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20만원 1건, 7만원 1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5.8. 및 2017.5.12. 신용 카드 연회비(각각 20만원 2건)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20만원 2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1.30.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29.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3.14.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5.18.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5.4. 신용카드 연회비 (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2.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 (이하 같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8.15. 신용카드 평균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11.6만원 상당의 장난감)을 제공 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14.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4.5만원 상당의 현금 및 주유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1.8. 신용카드 연회비 (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14만원 상당의 현금 및 영화티켓)을 제공 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2.22. 신용카드 연회비(6.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4.26.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2.8.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소속모집인○○○은2018.1.3. 신용카드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1.12.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4.26.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2.15. 1건의 타사(KB 국민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4.21. 1건의 타사(시티은행)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5.2. 1건의 타사(하나카드)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10. 1건의 타사(신한카드)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1.3.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단지 부근 인도)에서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 하는 경품(0.41만원 상당의 기프트콘)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3.24.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모집인○○○은 2018.5.1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4.17.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7.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5.9. 동수원병원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9.14. 경기 평택(송탄로 379 주차장 뒤 골목길)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4.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22.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4.24.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4.24.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1.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1.10. 신용카드 평균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8. 1건의 타사(KB국민 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6.5.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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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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