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951

롯데카드㈜ 검사결과제재 (2020-12-10)

금융감독원 · 2020-12-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46명

주요 위반사항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0.28. 2건의 타사(현대카드, KB국민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0.28. 2건의 타사(현대카드, KB국민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9.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9.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6.1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6.1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0.2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0.2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2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2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8.2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8.2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2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2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1.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1.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8.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8.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1.14.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1.14.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2.4. 1건의 타사(신한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2.4. 1건의 타사(신한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2.8. 1건의 타사(우리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2.8. 1건의 타사(우리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2.30.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2.30.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29. 1건의 타사(우리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29. 1건의 타사(우리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4. 1건의 타사(신한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4. 1건의 타사(신한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16. 1건의 타사(우리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16. 1건의 타사(우리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5.18. 1건의 타사(신한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5.18. 1건의 타사(신한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26.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26.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22. 1건의 타사(신한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22. 1건의 타사(신한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2.23. 1건의 타사(신한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2.23. 1건의 타사(신한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2.9.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2.9.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19. 1건의 타사(KB국민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19. 1건의 타사(KB국민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2.4. 1건의 타사(KB국민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2.4. 1건의 타사(KB국민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1.6. 1건의 타사(우리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1.6. 1건의 타사(우리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1.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1.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0.28. 1건의 타사(신한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0.28. 1건의 타사(신한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2.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2.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31.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31.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6.12. 1건의 타사(우리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6.12. 1건의 타사(우리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1.4. 1건의 타사(KB국민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1.4. 1건의 타사(KB국민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1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1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6.4.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6.4.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7.5. 롯데슈퍼 내당점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7.5. 롯데슈퍼 내당점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4.20. 구리 유마트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4.20. 구리 유마트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7.21. 여수 식자재마트(죽림점)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7.21. 여수 식자재마트(죽림점)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3.30. 전시장(전남 여수 박람회길 1 국제관 D동 1층)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3.30. 전시장(전남 여수 박람회길 1 국제관 D동 1층)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5.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놀이동산 자유이용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5.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놀이동산 자유이용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2.24. 1건의 타사(삼성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2.24. 1건의 타사(삼성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1.7. 1건의 타사(우리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1.7. 1건의 타사(우리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16. 1건의 타사(KB국민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16. 1건의 타사(KB국민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1.10. 1건의 타사(신한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1.10. 1건의 타사(신한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0.28. 2건의 타사(현대카드, KB국민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0.28. 2건의 타사(현대카드, KB국민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9.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9.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6.1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6.1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위반사항 5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0.2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0.2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2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2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8.2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8.2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2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2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1.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1.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0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8.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8.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3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1.14.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1.14.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4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2.4. 1건의 타사(신한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2.4. 1건의 타사(신한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5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2.8. 1건의 타사(우리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2.8. 1건의 타사(우리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6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2.30.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2.30.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7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29. 1건의 타사(우리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29. 1건의 타사(우리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8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4. 1건의 타사(신한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4. 1건의 타사(신한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9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16. 1건의 타사(우리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16. 1건의 타사(우리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0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5.18. 1건의 타사(신한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5.18. 1건의 타사(신한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1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26.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26.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22. 1건의 타사(신한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22. 1건의 타사(신한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3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2.23. 1건의 타사(신한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2.23. 1건의 타사(신한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4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2.9.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2.9.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5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19. 1건의 타사(KB국민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19. 1건의 타사(KB국민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6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2.4. 1건의 타사(KB국민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2.4. 1건의 타사(KB국민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7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1.6. 1건의 타사(우리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1.6. 1건의 타사(우리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8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1.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1.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9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0.28. 1건의 타사(신한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0.28. 1건의 타사(신한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0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2.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2.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1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31.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31.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6.12. 1건의 타사(우리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6.12. 1건의 타사(우리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3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1.4. 1건의 타사(KB국민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1.4. 1건의 타사(KB국민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4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1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1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5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6.4.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6.4.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6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7.5. 롯데슈퍼 내당점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7.5. 롯데슈퍼 내당점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7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4.20. 구리 유마트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4.20. 구리 유마트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8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7.21. 여수 식자재마트(죽림점)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7.21. 여수 식자재마트(죽림점)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9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3.30. 전시장(전남 여수 박람회길 1 국제관 D동 1층)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3.30. 전시장(전남 여수 박람회길 1 국제관 D동 1층)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0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5.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놀이동산 자유이용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5.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놀이동산 자유이용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1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3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2.24. 1건의 타사(삼성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2.24. 1건의 타사(삼성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4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1.7. 1건의 타사(우리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1.7. 1건의 타사(우리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5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16. 1건의 타사(KB국민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16. 1건의 타사(KB국민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6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1.10. 1건의 타사(신한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1.10. 1건의 타사(신한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6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롯데카드㈜

제재조치일 : 2020.12.1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롯데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

○ 등 46명은 다음과 같이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47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0.28. 2건의 타사(현대카드, KB국민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9.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6.1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0.2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2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8.2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2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1.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8.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1.14.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2.4. 1건의 타사(신한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2.8. 1건의 타사(우리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2.30.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29. 1건의 타사(우리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4. 1건의 타사(신한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16. 1건의 타사(우리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5.18. 1건의 타사(신한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26.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22. 1건의 타사(신한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2.23. 1건의 타사(신한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2.9.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19. 1건의 타사(KB국민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2.4. 1건의 타사(KB국민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1.6. 1건의 타사(우리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1.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0.28. 1건의 타사(신한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2.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31.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6.12. 1건의 타사(우리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1.4. 1건의 타사(KB국민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1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6.4.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7.5. 롯데슈퍼 내당점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4.20. 구리 유마트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7.21. 여수 식자재마트(죽림점)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3.30. 전시장(전남 여수 박람회길 1 국제관 D동 1층)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5.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놀이동산 자유이용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2.24. 1건의 타사(삼성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1.7. 1건의 타사(우리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16. 1건의 타사(KB국민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1.10. 1건의 타사(신한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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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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