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952

삼성카드㈜ 검사결과제재 (2020-12-10)

금융감독원 · 2020-12-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83명

주요 위반사항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0.1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함과 동시 1건의 타사(신한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5.16. 2건의 타사(KB국민카드, 신한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5.16. 2건의 타사(KB국민카드, 신한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2.13.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2.13.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7.31.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7.31.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5.9. 신용카드 연회비(3.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5.9. 신용카드 연회비(3.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6.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6.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8.22.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8.22.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12.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12.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8.25.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8.25.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4. 신용카드 연회비(4.9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4. 신용카드 연회비(4.9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1.1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1.1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2.9.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2.9.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3.17.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14만원 상당의 장난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3.17.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14만원 상당의 장난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4.23.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4.23.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9.19. 신용카드 연회비(6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9.19. 신용카드 연회비(6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5.5.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5.5.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1.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1.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7.20. 1건의 타사(롯데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7.20. 1건의 타사(롯데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18. 1건의 타사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18. 1건의 타사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7.18. 1건의 타사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7.18. 1건의 타사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1. 전남 여수시 돌산읍 해상케이블카에서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2만원 상당의 케이블카 이용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1. 전남 여수시 돌산읍 해상케이블카에서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2만원 상당의 케이블카 이용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5.20.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5.20.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1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1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4.26.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4.26.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6.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6.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6.19. 신용카드 연회비(4.9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6.19. 신용카드 연회비(4.9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20.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20.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7.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7.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5.18. 경북교통문화연수원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5.18. 경북교통문화연수원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4.20. 경기 용인 기흥휴게소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4.20. 경기 용인 기흥휴게소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8.7. 충남 예산 덕산 스파캐슬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8.7. 충남 예산 덕산 스파캐슬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14. 세종시 한솔동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14. 세종시 한솔동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2.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2.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4.20. 경기 용인 기흥휴게소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4.20. 경기 용인 기흥휴게소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31.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 수영장입구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31.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 수영장입구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31.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 수영장입구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31.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 수영장입구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6.11. 서울 송파구 서울교통연수원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6.11. 서울 송파구 서울교통연수원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4.20. 경기 용인 기흥휴게소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4.20. 경기 용인 기흥휴게소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14. 세종시 한솔동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14. 세종시 한솔동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4.20. 경기 용인 기흥휴게소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4.20. 경기 용인 기흥휴게소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4.20. 경기 용인 기흥휴게소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4.20. 경기 용인 기흥휴게소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14. 세종시 한솔동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14. 세종시 한솔동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28.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28.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1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4만원 상당의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1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4만원 상당의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4.12.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4.12.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6.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6.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13.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13.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7.13.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7.13.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19. 신용카드 연회비(4.9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19. 신용카드 연회비(4.9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10.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10.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22. 신용카드 연회비(4.9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22. 신용카드 연회비(4.9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26.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26.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27. 신용카드 연회비(4.9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27. 신용카드 연회비(4.9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2.2. 신용카드 연회비(4.9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2.2. 신용카드 연회비(4.9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6.10.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1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6.10.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1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6.4.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6.4.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2.6.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2.6.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4.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4.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20. 1건의 타사(롯데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20. 1건의 타사(롯데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31. 경북 경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31. 경북 경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14. 세종시 한솔동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14. 세종시 한솔동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1.15. 경북 김천시 김천문화예술회관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1.15. 경북 김천시 김천문화예술회관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1.30. 경북 교통문화연수원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1.30. 경북 교통문화연수원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11.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11.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0.11.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0.11.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7.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7.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6.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6.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2.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2.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2.26.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2.26.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5.31.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5.31.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4.11.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4.11.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14.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2.8만원 상당의 현금 및 제주도 항공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14.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2.8만원 상당의 현금 및 제주도 항공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3.9.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3.9.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24.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24.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1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1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9.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9.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5.2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5.2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6.5.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7,640원 상당의 썬크림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6.5.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7,640원 상당의 썬크림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2.19.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2.19.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0.1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함과 동시 1건의 타사(신한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위반사항 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5.16. 2건의 타사(KB국민카드, 신한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5.16. 2건의 타사(KB국민카드, 신한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2.13.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2.13.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7.31.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7.31.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5.9. 신용카드 연회비(3.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5.9. 신용카드 연회비(3.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6.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6.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8.22.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8.22.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12.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12.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0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8.25.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8.25.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4. 신용카드 연회비(4.9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4. 신용카드 연회비(4.9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1.1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1.1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3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2.9.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2.9.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4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3.17.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14만원 상당의 장난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3.17.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14만원 상당의 장난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5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4.23.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4.23.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6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9.19. 신용카드 연회비(6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9.19. 신용카드 연회비(6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7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5.5.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1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5.5.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18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1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19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1.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1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1.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20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2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21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7.20. 1건의 타사(롯데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7.20. 1건의 타사(롯데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18. 1건의 타사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18. 1건의 타사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3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7.18. 1건의 타사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7.18. 1건의 타사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4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1. 전남 여수시 돌산읍 해상케이블카에서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2만원 상당의 케이블카 이용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1. 전남 여수시 돌산읍 해상케이블카에서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2만원 상당의 케이블카 이용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5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5.20.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5.20.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6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1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1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7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4.26.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4.26.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8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6.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6.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9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6.19. 신용카드 연회비(4.9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6.19. 신용카드 연회비(4.9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0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20.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20.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1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7.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3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7.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32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5.18. 경북교통문화연수원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5.18. 경북교통문화연수원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3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4.20. 경기 용인 기흥휴게소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4.20. 경기 용인 기흥휴게소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4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8.7. 충남 예산 덕산 스파캐슬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8.7. 충남 예산 덕산 스파캐슬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5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14. 세종시 한솔동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14. 세종시 한솔동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6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2.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2.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8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31.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 수영장입구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31.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 수영장입구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0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6.11. 서울 송파구 서울교통연수원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6.11. 서울 송파구 서울교통연수원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6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28.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28.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7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1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4만원 상당의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1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4만원 상당의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8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4.12.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4.12.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9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6.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6.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0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13.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13.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1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7.13.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7.13.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19. 신용카드 연회비(4.9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19. 신용카드 연회비(4.9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3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10.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10.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4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5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22. 신용카드 연회비(4.9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22. 신용카드 연회비(4.9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6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26.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26.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7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27. 신용카드 연회비(4.9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27. 신용카드 연회비(4.9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8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2.2. 신용카드 연회비(4.9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2.2. 신용카드 연회비(4.9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9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6.10.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1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6.10.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1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0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6.4.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6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6.4.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61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2.6.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6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2.6.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6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4.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6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4.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63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20. 1건의 타사(롯데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20. 1건의 타사(롯데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4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31. 경북 경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31. 경북 경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6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1.15. 경북 김천시 김천문화예술회관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1.15. 경북 김천시 김천문화예술회관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7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1.30. 경북 교통문화연수원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1.30. 경북 교통문화연수원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8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11.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11.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9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0.11.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0.11.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0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7.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7.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1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6.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6.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2.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2.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3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2.26.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2.26.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4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5.31.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5.31.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5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4.11.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4.11.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6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14.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2.8만원 상당의 현금 및 제주도 항공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14.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2.8만원 상당의 현금 및 제주도 항공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7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3.9.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3.9.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8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24.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24.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9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1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1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0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9.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9.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1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5.2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5.2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2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6.5.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7,640원 상당의 썬크림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6.5.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7,640원 상당의 썬크림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3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2.19.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2.19.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3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삼성카드㈜

제재조치일 : 2020.12.1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

○ 등 83명은 다음과 같이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위탁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85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0.1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함과 동시 1건의 타사(신한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5.16. 2건의 타사(KB국민카드, 신한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2.13.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7.31.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5.9. 신용카드 연회비(3.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6.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8.22.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12.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8.25.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4. 신용카드 연회비(4.9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1.1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2.9.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3.17.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14만원 상당의 장난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4.23.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9.19. 신용카드 연회비(6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5.5.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1.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7.20. 1건의 타사(롯데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18. 1건의 타사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7.18. 1건의 타사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1. 전남 여수시 돌산읍 해상케이블카에서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2만원 상당의 케이블카 이용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5.20.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1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4.26.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6.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6.19. 신용카드 연회비(4.9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20.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7.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5.18. 경북교통문화연수원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4.20. 경기 용인 기흥휴게소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8.7. 충남 예산 덕산 스파캐슬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14. 세종시 한솔동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2.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4.20. 경기 용인 기흥휴게소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31.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 수영장입구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31.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 수영장입구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6.11. 서울 송파구 서울교통연수원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4.20. 경기 용인 기흥휴게소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14. 세종시 한솔동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4.20. 경기 용인 기흥휴게소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4.20. 경기 용인 기흥휴게소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14. 세종시 한솔동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28.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1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4만원 상당의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4.12.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6.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13.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7.13.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19. 신용카드 연회비(4.9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10.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22. 신용카드 연회비(4.9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26.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27. 신용카드 연회비(4.9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2.2. 신용카드 연회비(4.9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6.10.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1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6.4.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2.6.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4.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20. 1건의 타사(롯데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31. 경북 경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14. 세종시 한솔동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1.15. 경북 김천시 김천문화예술회관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1.30. 경북 교통문화연수원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11.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0.11.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7.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6.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2.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2.26.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5.31.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4.11.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14.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2.8만원 상당의 현금 및 제주도 항공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3.9.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24.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1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9.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5.2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6.5.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7,640원 상당의 썬크림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2.19.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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