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953

하나카드㈜ 검사결과제재 (2020-12-10)

금융감독원 · 2020-12-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6명

주요 위반사항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5.26. 및 2017.6.30. 신용카드 연회비(각각 3.3만원 1건, 3만원 1건)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10만원 1건, 8만원 1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5.26. 및 2017.6.30. 신용카드 연회비(각각 3.3만원 1건, 3만원 1건)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10만원 1건, 8만원 1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2.22.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2.22.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5.3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5.3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1.1.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1.1.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6.2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6.2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5.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 중부농수산유통센타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5.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 중부농수산유통센타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5.26. 및 2017.6.30. 신용카드 연회비(각각 3.3만원 1건, 3만원 1건)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10만원 1건, 8만원 1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5.26. 및 2017.6.30. 신용카드 연회비(각각 3.3만원 1건, 3만원 1건)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10만원 1건, 8만원 1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2.22.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2.22.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5.3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5.3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1.1.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1.1.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6.2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6.2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5.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 중부농수산유통센타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5.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 중부농수산유통센타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하나카드㈜

제재조치일 : 2020.12.1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길거리 모집을 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하나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

○ 등 6명은 다음과 같이 길거리 모집을 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7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5.26. 및 2017.6.30. 신용카드 연회비(각각 3.3만원 1건, 3만원 1건)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10만원 1건, 8만원 1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2.22.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5.3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1.1.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6.2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5.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 중부농수산유통센타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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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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