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954

㈜우리카드 검사결과제재 (2020-12-10)

금융감독원 · 2020-12-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17명

주요 위반사항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2.13.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2.13.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8.2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5.12.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5.12.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2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6만원 상당의 장난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2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6만원 상당의 장난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3.1.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3.1.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6.23.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6.23.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16.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16.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1.23. 1건의 타사(롯데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1.23. 1건의 타사(롯데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0.25. 1건의 타사(삼성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0.25. 1건의 타사(삼성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자는 2017.6.15. 1건의 타사(신한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자는 2017.6.15. 1건의 타사(신한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6.27. 1건의 타사(KB국민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6.27. 1건의 타사(KB국민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5.19. 1건의 타사(신한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5.19. 1건의 타사(신한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4.18. 1건의 타사(KB국민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4.18. 1건의 타사(KB국민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8.1. 1건의 타사(KB국민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8.1. 1건의 타사(KB국민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0.22.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0.22.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1.8. 1건의 타사(KB국민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1.8. 1건의 타사(KB국민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1.24.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15만원 상당의 현금 및 항공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1.24.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15만원 상당의 현금 및 항공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2.13.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2.13.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8.2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위반사항 3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5.12.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5.12.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2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6만원 상당의 장난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2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6만원 상당의 장난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3.1.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3.1.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6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6.23.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6.23.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7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16.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16.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8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1.23. 1건의 타사(롯데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1.23. 1건의 타사(롯데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0.25. 1건의 타사(삼성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0.25. 1건의 타사(삼성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0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자는 2017.6.15. 1건의 타사(신한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자는 2017.6.15. 1건의 타사(신한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6.27. 1건의 타사(KB국민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6.27. 1건의 타사(KB국민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5.19. 1건의 타사(신한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5.19. 1건의 타사(신한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3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4.18. 1건의 타사(KB국민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4.18. 1건의 타사(KB국민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4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8.1. 1건의 타사(KB국민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8.1. 1건의 타사(KB국민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5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0.22.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0.22.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6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1.8. 1건의 타사(KB국민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1.8. 1건의 타사(KB국민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7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1.24.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15만원 상당의 현금 및 항공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1.24.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15만원 상당의 현금 및 항공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7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우리카드

제재조치일 : 2020.12.1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우리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

○ 등 17명은 다음과 같이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위탁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17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2.13.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8.2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5.12.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2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6만원 상당의 장난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3.1.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6.23.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16.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1.23. 1건의 타사(롯데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0.25. 1건의 타사(삼성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자는 2017.6.15. 1건의 타사(신한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6.27. 1건의 타사(KB국민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5.19. 1건의 타사(신한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4.18. 1건의 타사(KB국민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8.1. 1건의 타사(KB국민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0.22.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1.8. 1건의 타사(KB국민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1.24.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15만원 상당의 현금 및 항공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