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비국민카드 검사결과제재 (2020-12-10)
금융감독원 · 2020-12-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27명
주요 위반사항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9.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8만원 2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3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하이패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3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하이패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2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2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1.18.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1.18.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18.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18.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12.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12.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4.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4.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1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1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2.14.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2.14.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5.10.2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5.10.2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5.16.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5.16.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 01~2018 15 기간중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 01~2018 15 기간중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2.14.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2.14.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4.21. 1건의 타사(신한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4.21. 1건의 타사(신한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2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2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9.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4만원 상당의 놀이동산 자유이용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9.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4만원 상당의 놀이동산 자유이용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28.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28.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5.9.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5.9.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0.30.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0.30.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8. 여수 돌산 케이블카 주차장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8. 여수 돌산 케이블카 주차장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15. 경남 창원 탑마트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15. 경남 창원 탑마트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4월 초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4월 초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5.8.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5.8.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5.15.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5.15.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16.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16.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1.23.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1.23.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5.1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5.1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9.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8만원 2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위반사항 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3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하이패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3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하이패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2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2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1.18.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1.18.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18.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18.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12.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12.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4.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4.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1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1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2.14.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2.14.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0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5.10.2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5.10.2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11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5.16.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5.16.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1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 01~2018 15 기간중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 01~2018 15 기간중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13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2.14.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1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2.14.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14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4.21. 1건의 타사(신한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4.21. 1건의 타사(신한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5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2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2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6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9.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4만원 상당의 놀이동산 자유이용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9.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4만원 상당의 놀이동산 자유이용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7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28.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1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28.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18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5.9.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1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5.9.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19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0.30.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1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0.30.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20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8. 여수 돌산 케이블카 주차장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8. 여수 돌산 케이블카 주차장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1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15. 경남 창원 탑마트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15. 경남 창원 탑마트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4월 초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4월 초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3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5.8.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5.8.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4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5.15.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5.15.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5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16.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16.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6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1.23.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1.23.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7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5.1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5.1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7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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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케이비국민카드
제재조치일 : 2020.12.1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케이비국민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
○ 등 27명은 다음과 같이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위탁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8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9.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8만원 2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3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하이패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2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1.18.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18.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12.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4.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1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2.14.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5.10.2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5.16.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06-01~2018-01-15 기간중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2.14.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4.21. 1건의 타사(신한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2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9.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4만원 상당의 놀이동산 자유이용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28.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5.9.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0.30.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7.8. 여수 돌산 케이블카 주차장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15. 경남 창원 탑마트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4월 초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5.8.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5.15.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16.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1.23.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5.1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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