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검사결과제재 (2020-12-10)
금융감독원 · 2020-12-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56명
주요 위반사항
모집인 ○○○은 2017.12.11. ○○지점 소속 당시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2018.1.24. ○○○○○지점 소속 당시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6.4.5. 및 2017.4.22. 각각 1건의 타사(IBK기업은행)카드회원을 모집(총 2건)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6.4.5. 및 2017.4.22. 각각 1건의 타사(IBK기업은행)카드회원을 모집(총 2건)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1.31. 총 2건의 타사(삼성카드, 롯데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1.31. 총 2건의 타사(삼성카드, 롯데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6.14. 1건의 타사(우리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고,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6.14. 1건의 타사(우리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고,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2.7. 1건의 타사(KB국민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고,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2.7. 1건의 타사(KB국민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고,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4.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고,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4.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고,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6.1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6.1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6.12.1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6.12.1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2.2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2.2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6.12.2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6.12.2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6.8.1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6.8.1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6.6.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6.6.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3.12.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3.12.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1.1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1.1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6.12.1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6.12.1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5.1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5.1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2.22. 신용카드 연회비(1.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2.22. 신용카드 연회비(1.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1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1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6.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6.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3.2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3.2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3.2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3.2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8.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8.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6.12.1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6.12.1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2.25.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2.25.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3.3. 1건의 타사(KB국민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3.3. 1건의 타사(KB국민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2.28. 1건의 타사(롯데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2.28. 1건의 타사(롯데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1. 1건의 타사(우리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1. 1건의 타사(우리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20.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20.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4.25. 1건의 타사(현대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4.25. 1건의 타사(현대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1.1. 1건의 타사(KB국민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1.1. 1건의 타사(KB국민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1.20.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1.20.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2.21. 1건의 타사(삼성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2.21. 1건의 타사(삼성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26. 1건의 타사(롯데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26. 1건의 타사(롯데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5.8. 1건의 타사(현대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5.8. 1건의 타사(현대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20.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20.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9.7. 회원모집시 불충분한 상품설명과 카드회원의 혜택을 과장하여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9.7. 회원모집시 불충분한 상품설명과 카드회원의 혜택을 과장하여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6.7.1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6.7.1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4.10.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4.10.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2.15.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2.15.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5.9. 1건의 타사(우리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5.9. 1건의 타사(우리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4.21. 1건의 타사(KB국민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4.21. 1건의 타사(KB국민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4.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4.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1.13. 1건의 타사(롯데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1.13. 1건의 타사(롯데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년 5월 경 삼성중공업 정문 및 사우매장내에서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년 5월 경 삼성중공업 정문 및 사우매장내에서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년 5월 경 삼성중공업 정문 및 사우매장내에서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년 5월 경 삼성중공업 정문 및 사우매장내에서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년 5월 경 삼성중공업 정문 및 사우매장내에서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년 5월 경 삼성중공업 정문 및 사우매장내에서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1.2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1.2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3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3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5.2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5.2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13.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13.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8.25.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8.25.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2.7.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2.7.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5.8.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5.8.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8.11.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8.11.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년 3월 경 삼성중공업 정문 및 사우매장내에서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년 3월 경 삼성중공업 정문 및 사우매장내에서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모집인 ○○○은 2017.12.11. ○○지점 소속 당시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2018.1.24. ○○○○○지점 소속 당시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위반사항 2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6.4.5. 및 2017.4.22. 각각 1건의 타사(IBK기업은행)카드회원을 모집(총 2건)하였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6.4.5. 및 2017.4.22. 각각 1건의 타사(IBK기업은행)카드회원을 모집(총 2건)하였음
위반사항 3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1.31. 총 2건의 타사(삼성카드, 롯데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1.31. 총 2건의 타사(삼성카드, 롯데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6.14. 1건의 타사(우리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고,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6.14. 1건의 타사(우리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고,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2.7. 1건의 타사(KB국민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고,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2.7. 1건의 타사(KB국민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고,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4.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고,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4.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고,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6.1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6.1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6.12.1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6.12.1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2.2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2.2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0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6.12.2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6.12.2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6.8.1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6.8.1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6.6.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6.6.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3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3.12.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3.12.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4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1.1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1.1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5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6.12.1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6.12.1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6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5.1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5.1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7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2.22. 신용카드 연회비(1.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2.22. 신용카드 연회비(1.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8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1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1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9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6.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6.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0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3.2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3.2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1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3.2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3.2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2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8.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8.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3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6.12.1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2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6.12.1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24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2.25.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2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2.25.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25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3.3. 1건의 타사(KB국민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3.3. 1건의 타사(KB국민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6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2.28. 1건의 타사(롯데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2.28. 1건의 타사(롯데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7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1. 1건의 타사(우리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1. 1건의 타사(우리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8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20.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20.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9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4.25. 1건의 타사(현대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4.25. 1건의 타사(현대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0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1.1. 1건의 타사(KB국민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1.1. 1건의 타사(KB국민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1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1.20.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1.20.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2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2.21. 1건의 타사(삼성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2.21. 1건의 타사(삼성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3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26. 1건의 타사(롯데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26. 1건의 타사(롯데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4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5.8. 1건의 타사(현대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5.8. 1건의 타사(현대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5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20.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20.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6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9.7. 회원모집시 불충분한 상품설명과 카드회원의 혜택을 과장하여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9.7. 회원모집시 불충분한 상품설명과 카드회원의 혜택을 과장하여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7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6.7.1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6.7.1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8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4.10.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4.10.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9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2.15.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3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2.15.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40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5.9. 1건의 타사(우리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5.9. 1건의 타사(우리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1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4.21. 1건의 타사(KB국민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4.21. 1건의 타사(KB국민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4.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4.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3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1.13. 1건의 타사(롯데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1.13. 1건의 타사(롯데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4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년 5월 경 삼성중공업 정문 및 사우매장내에서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년 5월 경 삼성중공업 정문 및 사우매장내에서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6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년 5월 경 삼성중공업 정문 및 사우매장내에서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년 5월 경 삼성중공업 정문 및 사우매장내에서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7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1.2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1.2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8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3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3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9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5.2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5.2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0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13.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5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13.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51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8.25.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5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8.25.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5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2.7.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5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2.7.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53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5.8.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5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5.8.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54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8.11.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8.11.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5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년 3월 경 삼성중공업 정문 및 사우매장내에서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년 3월 경 삼성중공업 정문 및 사우매장내에서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6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6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제24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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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신한카드㈜
제재조치일 : 2020.12.1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길거리 모집행위를 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모집을 하거나, 상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과장된 설명 등으로 신용카드회원 등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한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
○ 등 56명은 다음과 같이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위탁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모집을 하거나, 상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과장된 설명 등으로 신용카드회원 등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총 6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모집인 ○○○은 2017.12.11. ○○지점 소속 당시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2018.1.24. ○○○○○지점 소속 당시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6.4.5. 및 2017.4.22. 각각 1건의 타사(IBK기업은행)카드회원을 모집(총 2건)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1.31. 총 2건의 타사(삼성카드, 롯데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6.14. 1건의 타사(우리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고,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2.7. 1건의 타사(KB국민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고,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4.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고,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6.1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6.12.1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2.2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6.12.2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6.8.1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6.6.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3.12.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1.1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6.12.1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5.1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2.22. 신용카드 연회비(1.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1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6.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3.2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3.2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8.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6.12.1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2.25.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3.3. 1건의 타사(KB국민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2.28. 1건의 타사(롯데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1. 1건의 타사(우리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20.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4.25. 1건의 타사(현대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1.1. 1건의 타사(KB국민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1.20.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2.21. 1건의 타사(삼성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26. 1건의 타사(롯데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5.8. 1건의 타사(현대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20.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9.7. 회원모집시 불충분한 상품설명과 카드회원의 혜택을 과장하여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6.7.1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4.10.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2.15.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5.9. 1건의 타사(우리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4.21. 1건의 타사(KB국민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9.4.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1.13. 1건의 타사(롯데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년 5월 경 삼성중공업 정문 및 사우매장내에서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년 5월 경 삼성중공업 정문 및 사우매장내에서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년 5월 경 삼성중공업 정문 및 사우매장내에서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1.2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3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5.2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0.13.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8.25.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2.7.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5.8.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8.11. 1건의 타사(삼성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년 3월 경 삼성중공업 정문 및 사우매장내에서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제24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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