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와대부(주)본점 검사결과제재 (2020-11-20)
금융감독원 · 2020-11-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영업 일부정지 3월 및 과태료 3,700만원 부과 신규 연체채권에 대한 추심업무 정지
임원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2명
직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의무 위반 2016.10.31.~2019.4.29. 기간 중
○ 등 5명의 채무자로부터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수령한 후 채무와 관련하여 동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동 채무자에게 전화를 하고, 우편 발송 및 문자메시지 전송을 한 사실이 있음(명세는 현지교부하였음) ○○○, □□□, ◇◇◇, △△△, ●●●에 대하여 방문 2회, 전화 5회, 우편 2회, 문자메시지 8회 전송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의무 위반 2019.5.31. 현재 연체기간 산정과 관련된 전산시스템을 잘못 구축하여 2016.1.1.∼2019.5.31. 기간 중 ◎◎◎ 등 채무자 11,233명의 연체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전송하지 아니하고, 이미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있는 ▣▣▣ 등 채무자 3,602명의 연체정보를 잘못 해제하였음(검사종료 후 전산시스템 개선 및 연체정보 수정 완료) 채무자가 연체금액 중 일부 금액만 납입한 경우 일부 금액 납입 당일에 연체를 해제하고, 익일 신규 연체가 발생한 것으로 처리함에 따라 실제와 달리 연체기간이 과소 산정됨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등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후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를 접근권한 관리책임자인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사전 승인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함에 따라, 2019.1.2.~2019.1.22. 기간 중 지점 책임자 등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도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748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검사종료 이후 지점 책임자 등의 사용권한을 회수하고 분리보관된 개인신용정보 조회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마련하였음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각 지점 지점책임자와 대출팀장, 접수센터 각 팀장, 다이렉트 각 팀장, 부지점장, 내근부팀장 등 ㈏ 2016.3.12.~2019.6.30. 기간 중 상거래관계의 종료 후 3개월이 경과되어 삭제하여야 할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이지 않은 개인신용정보 205,641건을 삭제하지 않았음(2019.7.26. 삭제 완료) 결혼구분, 주거입주일, 병역유무 등
제재조치
기관 · 영업 일부정지* 3월 및 과태료 3,700만원 부과 * 신규 연체채권에 대한 추심업무 정지
임원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2명
직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1명
위반사항 1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의하면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대부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6.10.31.~2019.4.29. 기간 중
○
등 5명*의 채무자로부터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수령한 후 채무와 관련하여 동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동 채무자에게 전화를 하고, 우편 발송 및 문자메시지 전송을 한 사실이 있음(명세는 현지교부하였음) * ○○○, □□□, ◇◇◇, △△△, ●●●에 대하여 방문 2회, 전화 5회, 우편 2회, 문자메시지 8회 전송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반사항 2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고, 신용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9.5.31. 현재 연체기간 산정과 관련된 전산시스템을 잘못 구축*하여 2016.1.1.∼2019.5.31. 기간 중 ◎◎◎ 등 채무자 11,233명의 연체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전송하지 아니하고, 이미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있는 ▣▣▣ 등 채무자 3,602명의 연체정보를 잘못 해제하였음(검사종료 후 전산시스템 개선 및 연체정보 수정 완료) * 채무자가 연체금액 중 일부 금액만 납입한 경우 일부 금액 납입 당일에 연체를 해제하고, 익일 신규 연체가 발생한 것으로 처리함에 따라 실제와 달리 연체기간이 과소 산정됨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6조, 제26조의4, 별표6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2조, 제7조, 제1항, 제1호, 별표1
위반사항 3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등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후에는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접근권한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이용하게 하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이지 않은 개인신용정보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삭제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후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를 접근권한 관리책임자인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사전 승인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함에 따라, 2019.1.2.~2019.1.22. 기간 중 지점 책임자 등**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도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748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검사종료 이후 지점 책임자 등의 사용권한을 회수하고 분리보관된 개인신용정보 조회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마련하였음 **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각 지점 지점책임자와 대출팀장, 접수센터 각 팀장, 다이렉트 각 팀장, 부지점장, 내근부팀장 등 ㈏ 2016.3.12.~2019.6.30. 기간 중 상거래관계의 종료 후 3개월이 경과되어 삭제하여야 할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이지 않은 개인신용정보* 205,641건을 삭제하지 않았음(2019.7.26. 삭제 완료) * 결혼구분, 주거입주일, 병역유무 등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산와대부(주)* * 대표자:김선이 등록번호:2016-금감원-0002(대부업) 소재지: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6, 6층(봉천동, 경동제약빌딩)
검사결과 통보일 : 2020.11.2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의무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의하면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대부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6.10.31.~2019.4.29. 기간 중 ○
○ 등 5명*의 채무자로부터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수령한 후 채무와 관련하여 동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동 채무자에게 전화를 하고, 우편 발송 및 문자메시지 전송을 한 사실이 있음(명세는 현지교부하였음) * ○○○, □□□, ◇◇◇, △△△, ●●●에 대하여 방문 2회, 전화 5회, 우편 2회, 문자메시지 8회 전송 < 관련규정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고, 신용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9.5.31. 현재 연체기간 산정과 관련된 전산시스템을 잘못 구축*하여 2016.1.1.∼2019.5.31. 기간 중 ◎◎◎ 등 채무자 11,233명의 연체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전송하지 아니하고, 이미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있는 ▣▣▣ 등 채무자 3,602명의 연체정보를 잘못 해제하였음(검사종료 후 전산시스템 개선 및 연체정보 수정 완료) * 채무자가 연체금액 중 일부 금액만 납입한 경우 일부 금액 납입 당일에 연체를 해제하고, 익일 신규 연체가 발생한 것으로 처리함에 따라 실제와 달리 연체기간이 과소 산정됨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6조, 제26조의4, <별표6> 3. 4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2조, 제7조제1항제1호 <별표1> 3.1)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후에는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접근권한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이용하게 하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이지 않은 개인신용정보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후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를 접근권한 관리책임자인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사전 승인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함에 따라, 2019.1.2.~2019.1.22. 기간 중 지점 책임자 등**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도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748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검사종료 이후 지점 책임자 등의 사용권한을 회수하고 분리보관된 개인신용정보 조회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마련하였음 **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각 지점 지점책임자와 대출팀장, 접수센터 각 팀장, 다이렉트 각 팀장, 부지점장, 내근부팀장 등 ㈏ 2016.3.12.~2019.6.30. 기간 중 상거래관계의 종료 후 3개월이 경과되어 삭제하여야 할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이지 않은 개인신용정보* 205,641건을 삭제하지 않았음(2019.7.26. 삭제 완료) * 결혼구분, 주거입주일, 병역유무 등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