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검사결과제재 (2020-11-20)
금융감독원 · 2020-11-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5,040만원 부과
직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및 과태료 800만원 부과 1명, 주의 및 과태료 160만원부과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임원 선임·해임사실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현대카드㈜는’16.8.1.~’18.1.1. 기간 중 ◌◌◌ 등 10명의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하고도 동 사실을 기한 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임원 선임·해임사실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을 포함)한 경우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및 여신금융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현대카드㈜는 ’16.8.1.~’18.1.1. 기간 중 ◌◌◌ 등 10명의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하고도 동 사실을 기한 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 제1항, 제3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현대카드(주)
검사결과 통보일 : 2020.11.2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임원 선임·해임사실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을 포함)한 경우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및 여신금융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현대카드㈜는’16.8.1.~’18.1.1. 기간 중 ◌◌◌ 등 10명의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하고도 동 사실을 기한 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및 제3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 제1항 내지 제3항 ⑵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현대카드㈜는’16.3.12.∼11.11. 기간 중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고객 42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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