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965

유니온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0-11-11)

금융감독원 · 2020-11-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징금 228백만원 부과 주의적 경고 2명, 임원 퇴직자위법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직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2018.7.26. ㈜에◎◎◎◎에 일반자금대출 50억원을 취급한 이후 2018.9.19. 동 사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피□□□에 일반자금대출 60억원을 추가로 취급 함으로써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25.6억원(2018.6월말 기준 자기자본 337억 73 백만원의 7.57%) 초과하였음

여신 사후관리 불철저 2018.3.14. ◍◍㈜에게 기존 차주인 ㈜대◇◇◇◇◇◇◇의 채무와 담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일반자금대출 40억원을 취급하면서, ◍◍㈜가 대출취급일 직전 (2018.3.1.)에 설립(자본금 50백만원)된 신생기업으로써 재무상황이 확인되지 않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등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법인인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채무인수를 승인하였음 또한, 담보주식이 거래 정지됨에 따라 ◍◍㈜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상황에서 2018.4.30. ◍◍㈜가 기존 차주인 ㈜대◇◇◇◇◇◇◇에게 담보주식을 다시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계약서상 매각대금 39.9억원을 2018.4.30.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 되어 있음)하였음에도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하지 않고 물상보증인만 변경하는 등 여신 사후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음

위반사항 1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동일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8.7.26. ㈜에◎◎◎◎에 일반자금대출 50억원을 취급한 이후 2018.9.19. 동 사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피□□□에 일반자금대출 60억원을 추가로 취급 함으로써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25.6억원(2018.6월말 기준 자기자본 337억 73 백만원의 7.57%)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2

여신 사후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소요자금 규모, 미래채무상환 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신용 리스크를 평가하는 등 종합적인 여신 심사를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고,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 등에 대해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8.3.14. ◍◍㈜에게 기존 차주인 ㈜대◇◇◇◇◇◇◇의 채무와 담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일반자금대출 40억원을 취급하면서, ◍◍㈜가 대출취급일 직전 (2018.3.1.)에 설립(자본금 50백만원)된 신생기업으로써 재무상황이 확인되지 않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등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법인인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채무인수를 승인하였음 또한, 담보주식이 거래 정지됨에 따라 ◍◍㈜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상황에서 2018.4.30. ◍◍㈜가 기존 차주인 ㈜대◇◇◇◇◇◇◇에게 담보주식을 다시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계약서상 매각대금 39.9억원을 2018.4.30.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 되어 있음)하였음에도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하지 않고 물상보증인만 변경하는 등 여신 사후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대구)유니온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20.11.1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징금 228백만원 부과 주의적 경고 2명, 임원 퇴직자위법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직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동일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8.7.26. ㈜에◎◎◎◎에 일반자금대출 50억원을 취급한 이후 2018.9.19. 동 사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피□□□에 일반자금대출 60억원을 추가로 취급 함으로써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25.6억원(2018.6월말 기준 자기자본 337억 73 백만원의 7.57%)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여신 사후관리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소요자금 규모, 미래채무상환 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신용 리스크를 평가하는 등 종합적인 여신 심사를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고,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 등에 대해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2018.3.14. ◍◍㈜에게 기존 차주인 ㈜대◇◇◇◇◇◇◇의 채무와 담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일반자금대출 40억원을 취급하면서, ◍◍㈜가 대출취급일 직전 (2018.3.1.)에 설립(자본금 50백만원)된 신생기업으로써 재무상황이 확인되지 않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등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법인인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채무인수를 승인하였음 또한, 담보주식이 거래 정지됨에 따라 ◍◍㈜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상황에서 2018.4.30. ◍◍㈜가 기존 차주인 ㈜대◇◇◇◇◇◇◇에게 담보주식을 다시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계약서상 매각대금 39.9억원을 2018.4.30.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 되어 있음)하였음에도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하지 않고 물상보증인만 변경하는 등 여신 사후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6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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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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