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지주 검사결과제재 (2020-10-27)
금융감독원 · 2020-10-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1,300만원 부과
임원 · 임원(1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주요 위반사항
자회사와의 수수료 거래내역 미공시 JB금융지주는 2016년도 경영공시(2017.3.31. 공시) 및 2017년도 경영공시(2018.3.30. 공시)에서 매 분기 자회사(전북은행 광주은행 JB우리 캐피탈)로부터 수취한 ‘경영자문수수료 및 브랜드사용수수료’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음 (2016년) 경영자문수수료 80.2억원, 브랜드사용수수료 12.3억원 (2017년) 경영자문수수료 75.3억원, 브랜드사용수수료 55.5억원
위반사항 1
자회사와의 수수료 거래내역 미공시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등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등의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자회사와의 거래내역을 금융지주 회사의 내부거래 경영공시 사항 중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간 거래’ 항목에 포함하여 매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JB금융지주는 2016년도 경영공시(2017.3.31. 공시) 및 2017년도 경영공시(2018.3.30. 공시)에서 매 분기 자회사(전북은행 광주은행 JB우리 캐피탈)로부터 수취한 ‘경영자문수수료 및 브랜드사용수수료’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음 * (2016년) 경영자문수수료 80.2억원, 브랜드사용수수료 12.3억원 (2017년) 경영자문수수료 75.3억원, 브랜드사용수수료 55.5억원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JB금융지주
제재조치일 : 2020.10.27.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관
과태료 1,300만원 부과 임원
임원(1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자회사와의 수수료 거래내역 미공시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등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등의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자회사와의 거래내역을 금융지주 회사의 내부거래 경영공시 사항 중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간 거래’ 항목에 포함하여 매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JB금융지주는 2016년도 경영공시(2017.3.31. 공시) 및 2017년도 경영공시(2018.3.30. 공시)에서 매 분기 자회사(전북은행 광주은행 JB우리 캐피탈)로부터 수취한 ‘경영자문수수료 및 브랜드사용수수료’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음 * (2016년) 경영자문수수료 80.2억원, 브랜드사용수수료 12.3억원 (2017년) 경영자문수수료 75.3억원, 브랜드사용수수료 55.5억원 < 관련 규정 >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4조 제1항, 제2항 제4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3조 제1항, 별표5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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