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977

에스비아이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0-10-15)

금융감독원 · 2020-10-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 부과(264백만원)

직원 · 주의(10명)

주요 위반사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금지행위 위반 ⑴ 2019.2.7.~2019.11.15. 기간 중 □□점 등 3개 지점에서 ○○생명 △△△△저축보험 등 9건을 모집하면서 모집종사자가 아닌 일반직원으로 하여금 보험상품의 구입에 대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였고, ⑵ 2019.11.7.~2019.11.15. 기간 중 ◇◇점 등 4개 지점에서 무배당 ◎◎◎◎◎◎◎저축보험 등 4건을 모집하면서 지점 주차장 등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하였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모집방법 위반 2019.1.21.∼2019.11.15. 기간 중 ▽▽지점 등 10개 지점에서 보험상품을 모집하면서 총 140건(지점별 최소 1건, 최대 39건)의 보험상품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일반 수신창구에서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100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모집을 할 때 해당 금융기관의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을 하거나, 모집에 종사하는 자 외에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보험상품의 구입에 대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⑴ 2019.2.7.~2019.11.15. 기간 중 □□점 등 3개 지점에서 ○○생명 △△△△저축보험 등 9건을 모집하면서 모집종사자가 아닌 일반직원으로 하여금 보험상품의 구입에 대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였고, ⑵ 2019.11.7.~2019.11.15. 기간 중 ◇◇점 등 4개 지점에서 무배당 ◎◎◎◎◎◎◎저축보험 등 4건을 모집하면서 지점 주차장 등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0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48조

위반사항 2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모집방법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1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점포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하여 모집하는 등 일정한 방법으로만 모집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9.1.21.∼2019.11.15. 기간 중 ▽▽지점 등 10개 지점에서 보험상품을 모집하면서 총 140건(지점별 최소 1건, 최대 39건)의 보험상품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일반 수신창구에서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1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20.10.15.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금지행위 위반 「보험업법」 제100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모집을 할 때 해당 금융기관의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을 하거나, 모집에 종사하는 자 외에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보험상품의 구입에 대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⑴ 2019.2.7.~2019.11.15. 기간 중 □□점 등 3개 지점에서 ○○생명 △△△△저축보험 등 9건을 모집하면서 모집종사자가 아닌 일반직원으로 하여금 보험상품의 구입에 대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였고, ⑵ 2019.11.7.~2019.11.15. 기간 중 ◇◇점 등 4개 지점에서 무배당 ◎◎◎◎◎◎◎저축보험 등 4건을 모집하면서 지점 주차장 등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하였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0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48조

주의사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모집방법 위반 「보험업법」 제91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점포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하여 모집하는 등 일정한 방법으로만 모집하여야 하는데도 2019.1.21.∼2019.11.15. 기간 중 ▽▽지점 등 10개 지점에서 보험상품을 모집하면서 총 140건(지점별 최소 1건, 최대 39건)의 보험상품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일반 수신창구에서 모집하였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1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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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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