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0-10-12)
금융감독원 · 2020-10-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 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불철저 2019.◇.◇.∼2019.◇.◇. 기간 중 내부 결재를 통해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대상으로 확정한 금융거래 총 ◎건을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동 결재일로부터 ◇일∼◇일(영업일 기준) 초과하여 지연 보고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 시행령 개정으로 2019.7.1.부터는 1천만원 이상으로 보고대상 기준 변경 2018.◇.◇.~2018.◇.◇. 기간 중 발생한 2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총 ◎건을 보고기한(거래발생일로부터 30일)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보고 기한을 ◇일∼◇일 초과하여 지연 보고하는 등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특정 금융 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3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 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로 판단하는 때 부터 시간적으로 지체함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9.◇.◇.∼2019.◇.◇. 기간 중 내부 결재를 통해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대상 으로 확정한 금융거래 총 ◎건을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동 결재일로부터 ◇일∼◇일(영업일 기준) 초과하여 지연 보고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2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 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 시행령 개정으로 2019.7.1.부터는 1천만원 이상으로 보고대상 기준 변경 2018.◇.◇.~2018.◇.◇. 기간 중 발생한 2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총 ◎건을 보고기한(거래발생일로부터 30일)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보고 기한을 ◇일∼◇일 초과하여 지연 보고하는 등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유안타증권㈜
제재조치일 : 2020.10.1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불철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특정 금융 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3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 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로 판단하는 때부터 시간적으로 지체함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2019.◇.◇.∼2019.◇.◇. 기간 중 내부 결재를 통해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대상으로 확정한 금융거래 총 ◎건을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동 결재일로부터
일∼◇일(영업일 기준) 초과하여 지연 보고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감독규정 제3조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 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시행령 개정으로 2019.7.1.부터는 1천만원 이상으로 보고대상 기준 변경 2018.◇.◇.~2018.◇.◇. 기간 중 발생한 2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총 ◎건을 보고기한(거래발생일로부터 30일)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보고 기한을 ◇일∼◇일 초과하여 지연 보고하는 등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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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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