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0-10-05)
금융감독원 · 2020-10-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징금 3백만원 부과 주의적 경고 1명, 임원 주의 1명 주의 1명, 직원 퇴직자위법 · 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과징금 1백만원 부과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 등(임직원)에 대한 신용공여 에게 일반자금 대출 등을 취급하면서 개별 차주당 한도를 각각 최대 약 ◇◇백만원 및 약 ◇백만원 초과하였음(2018.9.28. 한도초과금액 전액 회수)
비업무용 부동산 부당 보유 (충북)한성저축은행은 2009.4.29. 4개 필지의 임야를 매입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번 검사종료일 현재(2019.11.1.)까지 장기간 보유하였음
유동성비율 유지의무 미준수 (충북)한성저축은행은 2018.6월말 기준 유동성비율이 ∇∇.∇%로서 의무 유지비율(100%)에 ∇.∇%p 미달하였음
위반사항 1
대주주 등(임직원)에 대한 신용공여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 임 직원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고,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신용 공여의 경우 개별차주당 5천만원을 초과하여 취급할 수 없으며, 직원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5천만원을 초과한 신용공여를 받지 못하는데도 (충북)한성저축은행은 2008.6.30. ~ 2015.4.2. 기간 중 직원 ☐☐☐ 및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게 일반자금 대출 등을 취급하면서 개별 차주당 한도를 각각 최대 약 ◇◇백만원 및 약 ◇백만원 초과하였음(2018.9.28. 한도초과금액 전액 회수)
위반사항 2
비업무용 부동산 부당 보유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용 부동산 외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충북)한성저축은행은 2009.4.29. 4개 필지의 임야를 매입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번 검사종료일 현재(2019.11.1.)까지 장기간 보유하였음
위반사항 3
유동성비율 유지의무 미준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유동성 부채에 대한 유동성 자산의 보유비율(유동성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충북)한성저축은행은 2018.6월말 기준 유동성비율이 ∇∇.∇%로서 의무 유지비율(100%)에 ∇.∇%p 미달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충북)한성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20.10.5.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징금 3백만원 부과 주의적 경고 1명, 임원 주의 1명 주의 1명, 직원 퇴직자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과징금 1백만원 부과 1명
제재대상사실
대주주 등(임직원)에 대한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 임 직원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고,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신용 공여의 경우 개별차주당 5천만원을 초과하여 취급할 수 없으며, 직원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5천만원을 초과한 신용공여를 받지 못하는데도 (충북)한성저축은행은 2008.6.30. ~ 2015.4.2. 기간 중 직원 ☐☐☐ 및 ○○○에게 일반자금 대출 등을 취급하면서 개별 차주당 한도를 각각 최대 약 ◇◇백만원 및 약 ◇백만원 초과하였음(2018.9.28. 한도초과금액 전액 회수)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9조
비업무용 부동산 부당 보유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용 부동산 외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는데도 (충북)한성저축은행은 2009.4.29. 4개 필지의 임야를 매입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번 검사종료일 현재(2019.11.1.)까지 장기간 보유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5조
유동성비율 유지의무 미준수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유동성 부채에 대한 유동성 자산의 보유비율(유동성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충북)한성저축은행은 2018.6월말 기준 유동성비율이 ∇∇.∇%로서 의무 유지비율(100%)에 ∇.∇%p 미달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4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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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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