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992

엔에이치농협캐피탈㈜ 검사결과제재 (2020-09-17)

금융감독원 · 2020-09-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시정명령

주요 위반사항

시정명령사항 엔에이치농협캐피탈㈜는 2015.1.12.∼2019.7.22. 기간중 중도상환된 34억 69백만원에 대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총 1,319만원을 과다수취 하였음 - 시정명령 내용 - 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수취 즉시 중지 및 향후 동일 또는 유사 사례 재발 금지 ② 3개월 이내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이행 ③ 6개월 이내 초과수취 이자 환급

위반사항 1

시정명령사항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법정 최고이자율 제한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에 의하면 여신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는 경우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출과 관련하여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되는데도 * (2014.4.2.~2016.3.2.) 연 34.9% → (2016.3.3.∼2018.2.7.) 연 27.9% → (2018.2.8.∼) 연 24%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엔에이치농협캐피탈㈜는 2015.1.12.∼2019.7.22. 기간중 중도상환된 34억 69백만원에 대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총 1,319만원을 과다수취 하였음 - 시정명령 내용 - 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수취 즉시 중지 및 향후 동일 또는 유사 사례 재발 금지 ② 3개월 이내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이행 ③ 6개월 이내 초과수취 이자 환급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엔에이치농협캐피탈㈜* * 대표자 : 이구찬 사업자등록번호 : 104-86-06955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7-8 NH농협캐피탈빌딩

제재조치일 : 2020.9.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시정명령

제재대상사실

시정명령사항 ⑴ 법정 최고이자율 제한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에 의하면 여신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는 경우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출과 관련하여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되는데도 * (2014.4.2.~2016.3.2.) 연 34.9% → (2016.3.3.∼2018.2.7.) 연 27.9% → (2018.2.8.∼) 연 24%

엔에이치농협캐피탈㈜는 2015.1.12.∼2019.7.22. 기간중 중도상환된 34억 69백만원에 대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총 1,319만원을 과다수취 하였음 - 시정명령 내용 -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수취 즉시 중지 및 향후 동일 또는 유사 사례 재발 금지

3개월 이내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이행

6개월 이내 초과수취 이자 환급 <관련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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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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