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994

케이비캐피탈㈜ 검사결과제재 (2020-09-17)

금융감독원 · 2020-09-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시정명령

주요 위반사항

시정명령사항 (5백만원 이하) 5%, (5백만원 초과 10백만원 이하) 25만원 +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10백만원 초과) 45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

케이비캐피탈㈜는 2016.1.4.~2018.9.30. 기간 중 ㈜◦◦

◦ 등 189개 대출모집인(제휴점)이 중개한 중고차대출에 대하여 대출 건별로 1차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였음에도 대출모집인(제휴점)별 중고차대출 실적에 따라 ‘판촉비’ 명목 등으로 2차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대출모집인(제휴점)에게 대출중개수수료를 법정 상한 보다 114억원 초과하여 지급하였음

위반사항 1

시정명령사항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준수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등에 의하면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한 대가를 중개수수료라 하며,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 대부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5백만원 이하) 5%, (5백만원 초과 10백만원 이하) 25만원 +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10백만원 초과) 45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

케이비캐피탈㈜는 2016.1.4.~2018.9.30. 기간 중 ㈜◦◦◦

등 189개 대출모집인(제휴점)이 중개한 중고차대출에 대하여 대출 건별로 1차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였음에도 대출모집인(제휴점)별 중고차대출 실적에 따라 ‘판촉비’ 명목 등으로 2차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대출모집인(제휴점)에게 대출중개수수료를 법정 상한 보다 114억원 초과하여 지급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케이비캐피탈㈜

제재조치일 : 2020.9.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시정명령

제재대상사실

시정명령사항 ⑴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준수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등에 의하면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한 대가를 중개수수료라 하며,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 대부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5백만원 이하) 5%, (5백만원 초과 10백만원 이하) 25만원 +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10백만원 초과) 45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

케이비캐피탈㈜는 2016.1.4.~2018.9.30. 기간 중 ㈜◦◦◦◦

◦ 등 189개 대출모집인(제휴점)이 중개한 중고차대출에 대하여 대출 건별로 1차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였음에도 대출모집인(제휴점)별 중고차대출 실적에 따라 ‘판촉비’ 명목 등으로 2차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대출모집인(제휴점)에게 대출중개수수료를 법정 상한 보다 114억원 초과하여 지급하였음 <관련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舊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8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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