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캐피탈㈜ 검사결과제재 (2020-09-17)
금융감독원 · 2020-09-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시정명령
주요 위반사항
시정명령사항 신한캐피탈㈜는 2015.2.10.∼2019.7.23. 기간중 중도상환된 39억 61백만원에 대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총 837만원을 과다수취 하였음 - 시정명령 내용 - 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수취 즉시 중지 및 향후 동일 또는 유사 사례 재발 금지 ② 3개월 이내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이행 ③ 6개월 이내 초과수취 이자 환급
위반사항 1
시정명령사항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법정 최고이자율 제한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에 의하면 여신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는 경우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출과 관련하여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되는데도 * (2014.4.2.~2016.3.2.) 연 34.9% → (2016.3.3.∼2018.2.7.) 연 27.9% → (2018.2.8.∼) 연 24%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한캐피탈㈜는 2015.2.10.∼2019.7.23. 기간중 중도상환된 39억 61백만원에 대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총 837만원을 과다수취 하였음 - 시정명령 내용 - 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수취 즉시 중지 및 향후 동일 또는 유사 사례 재발 금지 ② 3개월 이내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이행 ③ 6개월 이내 초과수취 이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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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신한캐피탈㈜* * 대표자 : 허영택 사업자등록번호 : 134-81-11323 소재지 : 경기 안산시 단원구 당곡로 17 (고잔동, 신한은행)
제재조치일 : 2020.9.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시정명령
제재대상사실
시정명령사항 ⑴ 법정 최고이자율 제한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에 의하면 여신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는 경우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출과 관련하여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되는데도 * (2014.4.2.~2016.3.2.) 연 34.9% → (2016.3.3.∼2018.2.7.) 연 27.9% → (2018.2.8.∼) 연 24%
신한캐피탈㈜는 2015.2.10.∼2019.7.23. 기간중 중도상환된 39억 61백만원에 대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총 837만원을 과다수취 하였음 - 시정명령 내용 -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수취 즉시 중지 및 향후 동일 또는 유사 사례 재발 금지
3개월 이내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이행
6개월 이내 초과수취 이자 환급 <관련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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