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성 검사결과제재 (2020-09-16)
금융감독원 · 2020-09-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조치생략 1명
주요 위반사항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등 위반 (대구)해성신용협동조합 상무 ○○○는 2015.11.11. 예금주인 □□□가 검단지점에 내방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예금주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및 도장만으로 예금주 명의의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도록 前주임 ☆☆☆(2018.7.2. 퇴직)에게 지시하여 자립예탁금계좌 1건(31백만원)을 개설하였으며, 또한 탈법행위 등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예금주인 □□□에게 설명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등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2조 및 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계좌개설시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 본인의 실명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좌개설시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거래자에게 설명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대구)해성신용협동조합 상무 ○○○는 2015.11.11. 예금주인 □□□가 검단지점에 내방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예금주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및 도장만으로 예금주 명의의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도록 前주임 ☆☆☆(2018.7.2. 퇴직)에게 지시하여 자립예탁금계좌 1건(31백만원)을 개설하였으며, 또한 탈법행위 등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예금주인 □□□에게 설명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실명법」 제3조, 제5조의2, 제7조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의2, 제13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대구)해성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20.9.16.
제재조치내용 * ‘견책’에 해당하나, 신협중앙회에서 ‘16.7.5. ‘정직1월’로 기조치하였으므로 별도조치생략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등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2조 및 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계좌개설시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 본인의 실명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좌개설시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거래자에게 설명하여야 하는데도, (대구)해성신용협동조합 상무 ○○○는 2015.11.11. 예금주인 □□□가 검단지점에 내방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예금주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및 도장만으로 예금주 명의의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도록 前주임 ☆☆☆(2018.7.2. 퇴직)에게 지시하여 자립예탁금계좌 1건(31백만원)을 개설하였으며, 또한 탈법행위 등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예금주인 □□□에게 설명하지 않았음 < 관련법규 >
「금융실명법」 제3조, 제5조의2, 제7조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의2, 제13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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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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