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015

KB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0-08-13)

금융감독원 · 2020-08-1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 부과(3,816.8백만원)

임원 · 주의 3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2명

직원 · 과태료 부과(10.5백만원) 1명, 감봉3월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12건)

주요 위반사항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지점 등은 20xx.x.x.~20xx.x.xx. 기간 중 고객 ▣▣명의 위탁계좌에 대하여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수탁(총매매금액 ◇◇◇억원, 계좌별 매매금액 최소 ◉◉억원~최대 ◎◎억원)한 사실이 있음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지점 등은 20xx.x.xx.∼20xx.x.xx. 기간 중 총 ◎◎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총 ▣▣명의 고객에게 특정금전신탁에 해당하는 상품을 홍보한 사실이 있음

투자광고 절차 위반 ◎◎◎◎◎ 지점 등은 20xx.x.x.~20xx.xx.x. 기간 중 ◇◇명의 직원이 고객을 대상으로 ▣▣건의 투자광고 문자를 발송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계열회사 발행 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한도 초과 ◉◉◉ 지점 및 ▣▣ ▣▣부는 20xx.x.xx.∼20xx.x.xx. 기간 중 ◯◯개 계좌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개별 일임재산 총액의 50%를 초과(최소 □%p~최대 ◎%p)하여 편입한 사실이 있음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 필수 기재사항 누락 ▲▲▲부는 20xx.x.x.~20xx.xx.xx. 기간 동안 ◯종의 성과보수형 투자일임상품(잔고 ◉◉억원)에 대한 핵심설명서 등 계약서류에 법령상 필수 기재사항인 위 경고문구를 누락하여 교부하고, 20xx.x.xx.~ 20xx.x.xx. 기간동안 ▣억원의 성과보수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

프로그램 변경통제 불철저

◎◎부 등 △개 부서는 20xx.x.x.∼20xx.x.xx. 기간중 ●●시스템 등 총 ∇개 업무 프로그램 총 □건을 책임자 승인없이 해당 프로그램 담당자가 직접 운영시스템에 적용·등록하였고 ◇◇시스템 등 총 ∇개 업무 프로그램 총 □건은 프로그램 변경 전후 내용을 기록·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②■■부는 20xx.x.xx. ○○서버의 시스템 프로그램을 충분한 테스트 및 책임자 승인없이 운영시스템에 적용하여 20xx.x.xx. xx:xx분부터 xx:xx분까지 ◁◁를 통한 ◇◇가 중단되어 총 □백만원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사실이 있고 ③ ●●부는 20xx.x.xx. △△ 프로그램을 변경하면서 충분한 테스트 및 책임자 승인없이 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하여 20xx.x.xx. xx:xx분부터 xx:xx분까지 ◁◁를 통한 ◇◇가 중단되어 총 □백만원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정보처리시스템 직접 접속 단말기 망분리 불철저

▽▽부는 20xx.xx.xx.∼20xx.x.xx. 기간중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및 개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 ○대를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아니하였고 ② 20xx.x.x.∼20xx.x.xx. 기간중 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목적으로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에서

◇ 단말기(▲대)로 접속을 허용한 사실이 있음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보안대책 의무 위반

□□부는 20xx.x.x.∼20xx.x.xx. 기간중 ◎◎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위험도 분석없이 동 데이터베이스에 보관중인 주민등록번호 ▽▽건(중복제외)을 암호화하지 않았으며 ②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동기간 중 ◎◎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여부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점검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前 차장 ◎◎◎은 20xx.xx.xx.~20xx.x.x. 기간 중 타인(OOO, 동생)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선물옵션을 매매(최대투자원금 : ◉◉◉백만원, 기간중 매매일수 : ◈◈◈일)하면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OOO, 동생)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449조 제2항

「(구)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제2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 제390조, 별표22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3

금융투자상품의 일임운용 제한 위반 ▣▣지점은 20xx.xx.xx.~20xx.xx.x. 기간 중 고객 ◉인으로부터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 ◈◈◈◈ ◈◈◈' 등 ◇개 종목(매매횟수 ◆◆회, 총 매매금액 $◎◎◎,◎◎◎)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손실보전 금지 위반 ▣▣지점은 20xx.xx.xx.~20xx.xx.x. 기간 중 고객 ◉인으로부터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변상할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20xx.xx.x. 고객에게 교부하고, 20xx.xx.xx. 당해 고객 계좌에 ◈◈◈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음

투자일임재산 집합주문 처리 절차 위반 ◉◉◉부 등은 20xx.x.xx.∼20xx.x.xx. 기간 중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 ◈회(거래금액 ◎◎◎억원)에 걸쳐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자산배분명세를 정하지 않고 채권 등을 취득․처분한 후 투자일임재산별로 배분한 사실이 있음

자기 인수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금지 위반 ◉◉◉부는 20xx.xx.xx.∼20xx.xx.xx. 기간 중 ◎◎◎◎◎◎ 제◈◈회 회사채 등 자기인수 회사채를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으로 편입(총 ◇◇회, ◆◆억원)한 사실이 있음

수수료 부과기준 공시의무 위반 ◎◎◎부는 검사종료일(20xx.x.x.) 현재 ▣▣ 및 ▣▣·▣▣ 매매거래와 관련한 협의수수료 부과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아니하고 금융투자협회에도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해외주식 매매 관련 신용공여 제한 위반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에 상장된 주권 등의 매매거래에 한정되고, 해외시장거래는 포함되지 않음

▣▣▣▣▣부는 20xx.x.x.~20xx.x.xx. 기간 중 위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자자 ◎◎◎명에게 중국 주식 매수대금 ◈,◈◈◈백만원(◇◇◇건)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한국, 미국 등의 주식 결제일(T+2일)과 중국의 주식 결제일(T+1일)이 달라 한국 등 주식 매도 후 같은 날 중국 주식 매수시 1일의 결제일 차이로 인한 투자자의 중국 주식 매수자금 부족분을 KB증권㈜이 대신 결제

위반사항 1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투자중개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이하 ‘정당한 매매주문자’라 함) 등을 제외하고는 계좌 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지점 등은 20xx.x.x.~20xx.x.xx. 기간 중 고객 ▣▣명의 위탁계좌에 대하여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수탁(총매매금액 ◇◇◇억원, 계좌별 매매금액 최소 ◉◉억원~최대 ◎◎억원)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구)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제2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제390조, 별표22 「(구)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 별표22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11호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3

위반사항 2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상품을 말한다)에 대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안내 설명서를 비치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지점 등은 20xx.x.xx.∼20xx.x.xx. 기간 중 총 ◎◎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총 ▣▣명의 고객에게 특정금전신탁에 해당하는 상품을 홍보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구)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제2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0호, 제390조, 별표22 「(구)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 별표22 「금융투자업규정」 제10호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3

위반사항 3

투자광고 절차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는 등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 지점 등은 20xx.x.x.~20xx.xx.x. 기간 중 ◇◇명의 직원이 고객을 대상으로 ▣▣건의 투자광고 문자를 발송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57조, 제6항, 제449조, 제1항 「(구)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제3호, 제390조, 별표22 「(구)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 별표22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3호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3

위반사항 4

계열회사 발행 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한도 초과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업자의 계열회사 주식을 개별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음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 지점 및 ▣▣ ▣▣부는 20xx.x.xx.∼20xx.x.xx. 기간 중 ◯◯개 계좌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개별 일임재산 총액의 50%를 초과(최소 □%p~최대 ◎%p)하여 편입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구)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제2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7호, 제390조, 별표22 「(구)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 별표22 「금융투자업규정」 제15호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3

위반사항 5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 필수 기재사항 누락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투자일임업자가 성과보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 투자일임 계약서류에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재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부는 20xx.x.x.~20xx.xx.xx. 기간 동안 ◯종의 성과보수형 투자일임상품(잔고 ◉◉억원)에 대한 핵심설명서 등 계약서류에 법령상 필수 기재사항인 위 경고문구를 누락하여 교부하고, 20xx.x.xx.~ 20xx.x.xx. 기간동안 ▣억원의 성과보수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8조의2, 제1항, 제2항, 제449조 「(구)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2호, 제390조, 별표22 「(구)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 별표22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3

위반사항 6

프로그램 변경통제 불철저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금융회사는 프로그램 변경 전후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하며, 운영시스템 적용은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 및 관련 책임자 승인 후 실시하고, 운영시스템 등록은 해당프로그램 담당자 이외의 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관리프로그램 등의 시스템 프로그램도 응용프로그램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부 등 △개 부서는 20xx.x.x.∼20xx.x.xx. 기간중 ●●시스템 등 총 ∇개 업무 프로그램 총 □건을 책임자 승인없이 해당 프로그램 담당자가 직접 운영시스템에 적용·등록하였고 ◇◇시스템 등 총 ∇개 업무 프로그램 총 □건은 프로그램 변경 전후 내용을 기록·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②■■부는 20xx.x.xx. ○○서버의 시스템 프로그램을 충분한 테스트 및 책임자 승인없이 운영시스템에 적용하여 20xx.x.xx. xx:xx분부터 xx:xx분까지 ◁◁를 통한 ◇◇가 중단되어 총 □백만원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사실이 있고 ③ ●●부는 20xx.x.xx. △△ 프로그램을 변경하면서 충분한 테스트 및 책임자 승인없이 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하여 20xx.x.xx. xx:xx분부터 xx:xx분까지 ◁◁를 통한 ◇◇가 중단되어 총 □백만원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7

정보처리시스템 직접 접속 단말기 망분리 불철저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금융회사 등은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부는 20xx.xx.xx.∼20xx.x.xx. 기간중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및 개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 ○대를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아니하였고 ② 20xx.x.x.∼20xx.x.xx. 기간중 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목적으로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에서

단말기(▲대)로 접속을 허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 제1항, 제5호, 제29조, 제2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2, 제2항

위반사항 8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보안대책 의무 위반

위반사항 8 · 법적 기준

금융회사는 내부망에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수단과 개인신용정보 유출시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의 정도를 분석(이하 ‘위험도 분석‘)하여 암호화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야 하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 하여야 함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부는 20xx.x.x.∼20xx.x.xx. 기간중 ◎◎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위험도 분석없이 동 데이터베이스에 보관중인 주민등록번호 ▽▽건(중복제외)을 암호화하지 않았으며 ②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동기간 중 ◎◎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여부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점검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항 「신용정보감독규정」 제20조, 별표3

위반사항 9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前 차장 ◎◎◎은 20xx.xx.xx.~20xx.x.x. 기간 중 타인(OOO, 동생)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선물옵션을 매매(최대투자원금 : ◉◉◉백만원, 기간중 매매일수 : ◈◈◈일)하면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OOO, 동생)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449조 제2항

「(구)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제2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 제390조, 별표22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3

위반사항 9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449조, 제2항 「(구)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제2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제390조, 별표22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3

위반사항 10

금융투자상품의 일임운용 제한 위반

위반사항 10 · 법적 기준

투자중개업자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ㆍ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지점은 20xx.xx.xx.~20xx.xx.x. 기간 중 고객 ◉인으로부터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 ◈◈◈◈ ◈◈◈' 등 ◇개 종목(매매횟수 ◆◆회, 총 매매금액 $◎◎◎,◎◎◎)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0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

위반사항 11

손실보전 금지 위반

위반사항 1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지점은 20xx.xx.xx.~20xx.xx.x. 기간 중 고객 ◉인으로부터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변상할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20xx.xx.x. 고객에게 교부하고, 20xx.xx.xx. 당해 고객 계좌에 ◈◈◈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55조, 제2호

위반사항 12

투자일임재산 집합주문 처리 절차 위반

위반사항 12 · 법적 기준

투자일임업자는 여러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별 투자일임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 하여야 함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부 등은 20xx.x.xx.∼20xx.x.xx. 기간 중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 ◈회(거래금액 ◎◎◎억원)에 걸쳐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자산배분명세를 정하지 않고 채권 등을 취득․처분한 후 투자일임재산별로 배분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4호

위반사항 13

자기 인수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금지 위반

위반사항 13 · 법적 기준

투자일임업자는 자기가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할 수 없음

위반사항 13 · 확인된 사실

◉◉◉부는 20xx.xx.xx.∼20xx.xx.xx. 기간 중 ◎◎◎◎◎◎ 제◈◈회 회사채 등 자기인수 회사채를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으로 편입(총 ◇◇회, ◆◆억원)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2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2호

위반사항 14

수수료 부과기준 공시의무 위반

위반사항 14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투자협회에 통보 하여야 함

위반사항 14 · 확인된 사실

◎◎◎부는 검사종료일(20xx.x.x.) 현재 ▣▣ 및 ▣▣·▣▣ 매매거래와 관련한 협의수수료 부과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아니하고 금융투자협회에도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4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58조, 제1항, 제3항

위반사항 15

해외주식 매매 관련 신용공여 제한 위반

위반사항 15 · 법적 기준

투자매매․중개업자는 상장증권과 관련하여 청약자금대출, 신용거래융자·대주*, 예탁증권담보융자의 방법으로만 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할 수 있음

위반사항 15 · 확인된 사실

*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에 상장된 주권 등의 매매거래에 한정되고, 해외시장거래는 포함되지 않음

▣▣▣▣▣부는 20xx.x.x.~20xx.x.xx. 기간 중 위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자자 ◎◎◎명에게 중국 주식 매수대금 ◈,◈◈◈백만원(◇◇◇건)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 한국, 미국 등의 주식 결제일(T+2일)과 중국의 주식 결제일(T+1일)이 달라 한국 등 주식 매도 후 같은 날 중국 주식 매수시 1일의 결제일 차이로 인한 투자자의 중국 주식 매수자금 부족분을 KB증권㈜이 대신 결제

위반사항 15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제72조, 제1항,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호,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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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KB증권㈜

제재조치일 : 2020.8.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투자중개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이하 ‘정당한 매매주문자’라 함) 등을 제외하고는 계좌 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등은 20xx.x.x.~20xx.x.xx. 기간 중 고객 ▣▣명의 위탁계좌에 대하여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수탁(총매매금액 ◇◇◇억원, 계좌별 매매금액 최소 ◉◉억원~최대 ◎◎억원)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구)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제2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제390조, 별표22

「(구)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 별표22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1호 다목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3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상품을 말한다)에 대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안내 설명서를 비치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등은 20xx.x.xx.∼20xx.x.xx. 기간 중 총 ◎◎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총 ▣▣명의 고객에게 특정금전신탁에 해당하는 상품을 홍보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구)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제2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0호, 제390조, 별표22

「(구)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 별표22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10호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3

투자광고 절차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는 등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 지점 등은 20xx.x.x.~20xx.xx.x. 기간 중 ◇◇명의 직원이 고객을 대상으로 ▣▣건의 투자광고 문자를 발송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57조 제6항, 제449조 제1항 제25의2호

「(구)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제25의2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제3호, 제390조, 별표22

「(구)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 별표22

「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 제1항 제3호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3

계열회사 발행 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한도 초과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업자의 계열회사 주식을 개별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는데도,

◉◉◉ 지점 및 ▣▣ ▣▣부는 20xx.x.xx.∼20xx.x.xx. 기간 중 ◯◯개 계좌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개별 일임재산 총액의 50%를 초과(최소 □%p~최대 ◎%p)하여 편입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구)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제2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7호, 제390조, 별표22

「(구)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 별표22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15호 가목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3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 필수 기재사항 누락

투자일임업자가 성과보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 투자일임 계약서류에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부는 20xx.x.x.~20xx.xx.xx. 기간 동안 ◯종의 성과보수형 투자일임상품(잔고 ◉◉억원)에 대한 핵심설명서 등 계약서류에 법령상 필수 기재사항인 위 경고문구를 누락하여 교부하고, 20xx.x.xx.~ 20xx.x.xx. 기간동안 ▣억원의 성과보수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98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449조 제1항 제34의2호

「(구)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제34의2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2호, 제390조, 별표22

「(구)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 별표22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3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프로그램 변경통제 불철저

금융회사는 프로그램 변경 전후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하며, 운영시스템 적용은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 및 관련 책임자 승인 후 실시하고, 운영시스템 등록은 해당프로그램 담당자 이외의 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관리프로그램 등의 시스템 프로그램도 응용프로그램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부 등 △개 부서는 20xx.x.x.∼20xx.x.xx. 기간중 ●●시스템 등 총 ∇개 업무 프로그램 총 □건을 책임자 승인없이 해당 프로그램 담당자가 직접 운영시스템에 적용·등록하였고

◇시스템 등 총 ∇개 업무 프로그램 총 □건은 프로그램 변경 전후 내용을 기록·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부는 20xx.x.xx. ○○서버의 시스템 프로그램을 충분한 테스트 및 책임자 승인없이 운영시스템에 적용하여 20xx.x.xx. xx:xx분부터 xx:xx분까지 ◁◁를 통한 ◇◇가 중단되어 총 □백만원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사실이 있고

●●부는 20xx.x.xx. △△ 프로그램을 변경하면서 충분한 테스트 및 책임자 승인없이 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하여 20xx.x.xx. xx:xx분부터 xx:xx분까지 ◁◁를 통한 ◇◇가 중단되어 총 □백만원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정보처리시스템 직접 접속 단말기 망분리 불철저

금융회사 등은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는데도,

▽▽부는 20xx.xx.xx.∼20xx.x.xx. 기간중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및 개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 ○대를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아니하였고

20xx.x.x.∼20xx.x.xx. 기간중 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목적으로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에서 ◇

◇ 단말기(▲대)로 접속을 허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 제1항 제5호, 제29조 제2호·제6호·제7호·제8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2 제2항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보안대책 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내부망에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수단과 개인신용정보 유출시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의 정도를 분석(이하 ‘위험도 분석‘)하여 암호화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야 하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부는 20xx.x.x.∼20xx.x.xx. 기간중 ◎◎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위험도 분석없이 동 데이터베이스에 보관중인 주민등록번호 ▽▽건(중복제외)을 암호화하지 않았으며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동기간 중 ◎◎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여부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점검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항

「신용정보감독규정」 제20조, 별표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前 차장 ◎◎◎은 20xx.xx.xx.~20xx.x.x. 기간 중 타인(OOO, 동생)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선물옵션을 매매(최대투자원금 : ◉◉◉백만원, 기간중 매매일수 : ◈◈◈일)하면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OOO, 동생)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449조 제2항

「(구)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제2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 제390조, 별표22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3

금융투자상품의 일임운용 제한 위반

투자중개업자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ㆍ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은 20xx.xx.xx.~20xx.xx.x. 기간 중 고객 ◉인으로부터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 ◈◈◈◈ ◈◈◈' 등 ◇개 종목(매매횟수 ◆◆회, 총 매매금액 $◎◎◎,◎◎◎)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

손실보전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은 20xx.xx.xx.~20xx.xx.x. 기간 중 고객 ◉인으로부터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변상할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20xx.xx.x. 고객에게 교부하고, 20xx.xx.xx. 당해 고객 계좌에 ◈◈◈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55조 제2호

투자일임재산 집합주문 처리 절차 위반

투자일임업자는 여러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별 투자일임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하는데도,

◉◉◉부 등은 20xx.x.xx.∼20xx.x.xx. 기간 중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 ◈회(거래금액 ◎◎◎억원)에 걸쳐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자산배분명세를 정하지 않고 채권 등을 취득․처분한 후 투자일임재산별로 배분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4호

자기 인수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금지 위반

투자일임업자는 자기가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할 수 없는데도,

◉◉◉부는 20xx.xx.xx.∼20xx.xx.xx. 기간 중 ◎◎◎◎◎◎ 제◈◈회 회사채 등 자기인수 회사채를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으로 편입(총 ◇◇회, ◆◆억원)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2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2호

수수료 부과기준 공시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부는 검사종료일(20xx.x.x.) 현재 ▣▣ 및 ▣▣·▣▣ 매매거래와 관련한 협의수수료 부과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아니하고 금융투자협회에도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58조 제1항 및 제3항

해외주식 매매 관련 신용공여 제한 위반

투자매매․중개업자는 상장증권과 관련하여 청약자금대출, 신용거래융자·대주*, 예탁증권담보융자의 방법으로만 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할 수 있는데도, *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에 상장된 주권 등의 매매거래에 한정되고, 해외시장거래는 포함되지 않음

▣▣▣▣▣부는 20xx.x.x.~20xx.x.xx. 기간 중 위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자자 ◎◎◎명에게 중국 주식 매수대금 ◈,◈◈◈백만원(◇◇◇건)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 한국, 미국 등의 주식 결제일(T+2일)과 중국의 주식 결제일(T+1일)이 달라 한국 등 주식 매도 후 같은 날 중국 주식 매수시 1일의 결제일 차이로 인한 투자자의 중국 주식 매수자금 부족분을 KB증권㈜이 대신 결제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제72조 제1항 및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21조 제1호, 제4-30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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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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