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0-08-07)
금융감독원 · 2020-08-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주의 기관 과태료 7.2백만원 부과 임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직무정지 1월상당)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견책상당) 2명 주의 1명 직원 과태료 0.8백만원 부과 1명 과태료 1.6백만원 부과 1명
주요 위반사항
지점 등 설치 업무 부적정 검사착수일 현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본점 이외에 인근 건물 등을 추가로 임차하여 업무용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음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사유 공시 의무 위반 .○.
○ 및 ○○○○.○.
○ 이사회를 통해 사내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음에도,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를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지점 등 설치 업무 부적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본점을 제외한 지점·출장소(사무의 일부만을 하는 지사·관리 사무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장소를 포함)를 설치할 수 있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검사착수일 현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본점 이외에 인근 건물 등을 추가로 임차하여 업무용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음
위반사항 2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사유 공시 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되,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그 사유를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
및 ○○○○.○.
이사회를 통해 사내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음에도,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를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서울)유진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20.8.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주의 기관 과태료 7.2백만원 부과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1월상당)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상당) 2명 주의 1명 직원 과태료 0.8백만원 부과 1명 과태료 1.6백만원 부과 1명
제재대상사실
지점 등 설치 업무 부적정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본점을 제외한 지점·출장소(사무의 일부만을 하는 지사·관리 사무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장소를 포함)를 설치할 수 있는데도 검사착수일 현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본점 이외에 인근 건물 등을 추가로 임차하여 업무용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사유 공시 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되,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 및 ○○○○.○.
○ 이사회를 통해 사내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음에도,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를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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