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0-08-07)
금융감독원 · 2020-08-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주의, 기관 과태료 31.2백만원 부과 임원 퇴직자위법 · 부당사항(문책경고상당) 1명 주의 및 과태료 1.6백만원 부과 1명, 견책 1명, 직원 주의 2명, 퇴직자위법 · 부당사항(주의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제공 (경기)한국투자저축은행은 2016.7.15. ∼ 2017.4.6. 기간 중 취급된 중도금대출채권(총 000 백만원)을’그룹 내 업무효율화‘명목으로 2017.6.14. ∼ 2017.12.18. 기간 중 3회에 걸쳐 특수관계인인 OOO㈜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2017.6.7. OO회계법인에 대출채권 평가를 의뢰하여 평가금액을 받았음에도 다른 특별한 검토나 근거 없이 동 평가금액을 적용 하지 않거나 또는 정당한 대출채권 평가를 전혀 받지 않고서 대출채권 원금액으로 매각함으로써 OOO㈜에 약 OOO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음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사유 공시의무 위반 (경기)한국투자저축은행은 2018.12.27. 이사회를 통해 사내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 하였음에도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를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및 조회기록 등 점검 불철저 (경기)한국투자저축은행은 2016.7.10.부터 검사종료일(2019.7.9.) 현재까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 내역을 기록 및 보관하지 아니 하였고, 검사대상기간(2017.7.1. ~2019.7.9.) 중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 조회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한 점검 등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거나 동 점검결과를 업무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제공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경기)한국투자저축은행은 2016.7.15. ∼ 2017.4.6. 기간 중 취급된 중도금대출채권(총 000 백만원)을 ’그룹 내 업무효율화‘ 명목으로 2017.6.14. ∼ 2017.12.18. 기간 중 3회에 걸쳐 특수관계인인 OOO㈜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2017.6.7. OO회계법인에 대출채권 평가를 의뢰하여 평가금액을 받았음에도 다른 특별한 검토나 근거 없이 동 평가금액을 적용 하지 않거나 또는 정당한 대출채권 평가를 전혀 받지 않고서 대출채권 원금액으로 매각함으로써 OOO㈜에 약 OOO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음
위반사항 2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사유 공시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되,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그 사유를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경기)한국투자저축은행은 2018.12.27. 이사회를 통해 사내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 하였음에도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를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3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및 조회기록 등 점검 불철저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 은행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 조회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해 수시로 개인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업무에 반영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경기)한국투자저축은행은 2016.7.10.부터 검사종료일(2019.7.9.) 현재까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 내역을 기록 및 보관하지 아니 하였고, 검사대상기간(2017.7.1. ~2019.7.9.) 중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 조회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한 점검 등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거나 동 점검결과를 업무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경기)한국투자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20.8.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주의, 기관 과태료 31.2백만원 부과 임원 퇴직자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상당) 1명 주의 및 과태료 1.6백만원 부과 1명, 견책 1명, 직원 주의 2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제공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경기)한국투자저축은행은 2016.7.15. ∼ 2017.4.6. 기간 중 취급된 중도금대출채권(총 000 백만원)을’그룹 내 업무효율화‘명목으로 2017.6.14. ∼ 2017.12.18. 기간 중 3회에 걸쳐 특수관계인인 OOO㈜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2017.6.7. OO회계법인에 대출채권 평가를 의뢰하여 평가금액을 받았음에도 다른 특별한 검토나 근거 없이 동 평가금액을 적용 하지 않거나 또는 정당한 대출채권 평가를 전혀 받지 않고서 대출채권 원금액으로 매각함으로써 OOO㈜에 약 OOO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조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사유 공시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되,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경기)한국투자저축은행은 2018.12.27. 이사회를 통해 사내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 하였음에도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를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조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및 조회기록 등 점검 불철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 은행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 조회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해 수시로 개인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업무에 반영하여야 하는데도 (경기)한국투자저축은행은 2016.7.10.부터 검사종료일(2019.7.9.) 현재까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 내역을 기록 및 보관하지 아니 하였고, 검사대상기간(2017.7.1. ~2019.7.9.) 중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 조회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한 점검 등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거나 동 점검결과를 업무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